“대구시 고위 공무원은 환관” 강민구 재판
입력 2024.12.17 (21:56)
수정 2024.12.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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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을 가리켜 '환관'이라 칭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오늘(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 씨 변호인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표현이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오늘(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 씨 변호인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표현이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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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고위 공무원은 환관” 강민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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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21:56:52
- 수정2024-12-17 22:01:27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을 가리켜 '환관'이라 칭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오늘(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 씨 변호인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표현이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오늘(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 씨 변호인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표현이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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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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