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국무회의 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입력 2024.12.18 (11:03) 수정 2024.1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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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법사위원장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어제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에 대해서는 "수취인 부재로 오늘 재방문 예정이라고 통지받았다"며 "관저로 발송한 것도 경호처 수취 거부로 재방문 예정이라고 통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취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우체부가 송달 현황을 통보하기 때문에 의도를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보관은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서를 계속 수령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에 제출된 서류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송달 수령에 대해선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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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8 11:03:51
    • 수정2024-12-18 12:05:39
    사회
헌법재판소가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법사위원장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어제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에 대해서는 "수취인 부재로 오늘 재방문 예정이라고 통지받았다"며 "관저로 발송한 것도 경호처 수취 거부로 재방문 예정이라고 통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취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우체부가 송달 현황을 통보하기 때문에 의도를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보관은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서를 계속 수령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에 제출된 서류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송달 수령에 대해선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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