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음주운전 허위 진술 부탁 50대 집유
입력 2024.12.18 (21:56)
수정 2024.12.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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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인에게 음주운전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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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 음주운전 허위 진술 부탁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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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21:56:23
- 수정2024-12-18 22:01:28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인에게 음주운전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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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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