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준공 승인도 안 받고 상업 운전?

입력 2024.12.19 (19:22) 수정 2024.12.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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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절대보전지역 훼손과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등 한림해상풍력사업은 올해 숱한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준공 승인을 받기 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MW 규모로 현재 국내 최대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기둥 높이 90m, 아파트 30층 높이의 발전기들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림해상풍력은 공사 과정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발견돼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림해상풍력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는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조건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겁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준공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상업 이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의 편법적인 이용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받아 지난 10월 31일 제주도에 사업 운전 개시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전기사업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림해상풍력은 공사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 허가 면적보다 710㎡를 초과했고, 공유수면도 허가 면적을 넘어 불법 점·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토지형질 변경과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시행되는 등 5건의 행정처분과 3건의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서 자치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사업 절차 위반 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준공 승인도 받지 않고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고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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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림해상풍력, 준공 승인도 안 받고 상업 운전?
    • 입력 2024-12-19 19:22:11
    • 수정2024-12-19 19:51:50
    뉴스7(제주)
[앵커]

절대보전지역 훼손과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등 한림해상풍력사업은 올해 숱한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준공 승인을 받기 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MW 규모로 현재 국내 최대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기둥 높이 90m, 아파트 30층 높이의 발전기들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림해상풍력은 공사 과정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발견돼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림해상풍력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는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조건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겁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준공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상업 이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의 편법적인 이용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받아 지난 10월 31일 제주도에 사업 운전 개시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전기사업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림해상풍력은 공사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 허가 면적보다 710㎡를 초과했고, 공유수면도 허가 면적을 넘어 불법 점·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토지형질 변경과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시행되는 등 5건의 행정처분과 3건의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서 자치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사업 절차 위반 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준공 승인도 받지 않고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고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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