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前 구청장 딸 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4.12.20 (07:54)
수정 2024.12.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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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57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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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사기’ 前 구청장 딸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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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07:54:49
- 수정2024-12-20 08:38:34
부산고법 형사1부는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57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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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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