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특구 건축밀도 규제 완화…용적률↑
입력 2024.12.20 (08:27)
수정 2024.12.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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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밀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이 오는 27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특구 내 자연녹지 가운데 교육·연구와 사업화 시설의 건폐율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졸업 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조처로 그동안 가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특구 내 연구·기업의 공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특구 내 자연녹지 가운데 교육·연구와 사업화 시설의 건폐율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졸업 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조처로 그동안 가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특구 내 연구·기업의 공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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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특구 건축밀도 규제 완화…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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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08:27:35
- 수정2024-12-20 09:19:11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밀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이 오는 27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특구 내 자연녹지 가운데 교육·연구와 사업화 시설의 건폐율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졸업 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조처로 그동안 가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특구 내 연구·기업의 공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특구 내 자연녹지 가운데 교육·연구와 사업화 시설의 건폐율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졸업 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조처로 그동안 가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특구 내 연구·기업의 공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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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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