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8억 가로챈 언론사 대표 징역 3년
입력 2024.12.20 (10:01)
수정 2024.12.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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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언론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5년여간 행사비 명목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18억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행사 대금 일부를 돌려 받아 이를 숨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점과 A 씨가 2억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5년여간 행사비 명목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18억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행사 대금 일부를 돌려 받아 이를 숨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점과 A 씨가 2억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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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18억 가로챈 언론사 대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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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10:01:32
- 수정2024-12-20 11:04:28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언론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5년여간 행사비 명목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18억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행사 대금 일부를 돌려 받아 이를 숨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점과 A 씨가 2억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5년여간 행사비 명목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18억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행사 대금 일부를 돌려 받아 이를 숨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점과 A 씨가 2억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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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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