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기사 면허 취득 승무 기간 최대 50% 단축

입력 2024.12.20 (10:19) 수정 2024.1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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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동안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 선장이나 기관장 자격을 취득에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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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해기사 면허 취득 승무 기간 최대 50% 단축
    • 입력 2024-12-20 10:19:41
    • 수정2024-12-20 10:59:15
    930뉴스(창원)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동안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 선장이나 기관장 자격을 취득에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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