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기사 면허 취득 승무 기간 최대 50% 단축
입력 2024.12.20 (10:19)
수정 2024.12.20 (1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동안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 선장이나 기관장 자격을 취득에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 선장이나 기관장 자격을 취득에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부, 해기사 면허 취득 승무 기간 최대 50% 단축
-
- 입력 2024-12-20 10:19:41
- 수정2024-12-20 10:59:15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동안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 선장이나 기관장 자격을 취득에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 선장이나 기관장 자격을 취득에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
-
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배수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