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수령 거부’ 윤 대통령…헌법재판소 대응은?

입력 2024.12.20 (21:11) 수정 2024.12.20 (21: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도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닷새쨉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안이 고려되는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5일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서류는 4일째, '받지 않음' 상태입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시간 끌기 아니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이런 상황을 6명의 재판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23일까지 해당 서류들의 송달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헌재가 등기우편을 보낸 날 송달이 됐다고 보는 '발송 송달'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하나를 헌재가 채택하면, 문서를 놓아두거나 우편을 보낸 당일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공시 송달'입니다.

헌재가 오는 23일에 공시를 한다면, 2주 뒤인 내년 1월 6일이 서류 도달 시점이 됩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여러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고지가 되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해서 절차적인 하자를 논란을 없애려고 할 것이고…."]

헌재는 어제(19일)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도 송달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정준희/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류 수령 거부’ 윤 대통령…헌법재판소 대응은?
    • 입력 2024-12-20 21:11:37
    • 수정2024-12-20 21:19:40
    뉴스 9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도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닷새쨉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안이 고려되는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5일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서류는 4일째, '받지 않음' 상태입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시간 끌기 아니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이런 상황을 6명의 재판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23일까지 해당 서류들의 송달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헌재가 등기우편을 보낸 날 송달이 됐다고 보는 '발송 송달'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하나를 헌재가 채택하면, 문서를 놓아두거나 우편을 보낸 당일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공시 송달'입니다.

헌재가 오는 23일에 공시를 한다면, 2주 뒤인 내년 1월 6일이 서류 도달 시점이 됩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여러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고지가 되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해서 절차적인 하자를 논란을 없애려고 할 것이고…."]

헌재는 어제(19일)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도 송달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정준희/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서수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