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입력 2024.12.23 (10:48) 수정 2024.12.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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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충북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권자가 없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법원 접수 절차를 지원합니다.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사·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심사해 신속면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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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법,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 입력 2024-12-23 10:48:52
    • 수정2024-12-23 1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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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충북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권자가 없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법원 접수 절차를 지원합니다.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사·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심사해 신속면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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