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고등학생 감금·폭행 20대 징역형

입력 2024.12.23 (10:49) 수정 2024.12.23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친한 여동생이 고등학생 B 군 등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는 B 군을 붙잡아 차에 태운 뒤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지법, 고등학생 감금·폭행 20대 징역형
    • 입력 2024-12-23 10:49:17
    • 수정2024-12-23 11:27:48
    930뉴스(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친한 여동생이 고등학생 B 군 등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는 B 군을 붙잡아 차에 태운 뒤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