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24.12.23 (12:53) 수정 2024.12.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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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와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체온계 천여 개를 제조해 대부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품목 허가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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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 업체 적발
    • 입력 2024-12-23 12:53:52
    • 수정2024-12-23 12:57:53
    뉴스 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와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체온계 천여 개를 제조해 대부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품목 허가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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