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항의 이웃에 흉기 60대 징역 4년
입력 2024.12.24 (21:49)
수정 2024.12.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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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이웃이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이웃이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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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다” 항의 이웃에 흉기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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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4 21:49:47
- 수정2024-12-24 21:53:20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이웃이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이웃이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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