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춤 허용’ 도민 공개토론회 열려

입력 2024.12.24 (21:49) 수정 2024.12.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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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이 춤추며 흥을 돋우는 행위를 조례로 허용하는 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 주최로 오늘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앞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 부산진구는 춤 허용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처럼 꾸미는 등의 불법·편법 운영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고 안전 점검 관리와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업장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춤과 노래하는 게 금지되지만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선 조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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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춤 허용’ 도민 공개토론회 열려
    • 입력 2024-12-24 21:49:49
    • 수정2024-12-24 21:55:30
    뉴스9(제주)
일반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이 춤추며 흥을 돋우는 행위를 조례로 허용하는 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 주최로 오늘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앞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 부산진구는 춤 허용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처럼 꾸미는 등의 불법·편법 운영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고 안전 점검 관리와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업장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춤과 노래하는 게 금지되지만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선 조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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