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검복 교사 사건’…법원 “학생 출석정지 처분 부당”

입력 2024.12.25 (22:02) 수정 2024.12.25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이른바 '방검복 교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학생의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훈계한 제자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발언을 전해 들은 뒤 일주일 정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고,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검복 교사 사건’…법원 “학생 출석정지 처분 부당”
    • 입력 2024-12-25 22:02:39
    • 수정2024-12-25 22:10:53
    뉴스9(전주)
전북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이른바 '방검복 교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학생의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훈계한 제자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발언을 전해 들은 뒤 일주일 정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고,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