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모·신생아 재가 돌봄 부담금 일부 환급
입력 2024.12.26 (08:10)
수정 2024.12.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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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와 신생아 재가 돌봄 서비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10∼50% 가운데 일부를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 가운데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 둘째, 셋째에 각각 최대 20만, 30만, 4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10∼50% 가운데 일부를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 가운데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 둘째, 셋째에 각각 최대 20만, 30만, 4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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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재가 돌봄 부담금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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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08:10:16
- 수정2024-12-26 08:40:07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와 신생아 재가 돌봄 서비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10∼50% 가운데 일부를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 가운데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 둘째, 셋째에 각각 최대 20만, 30만, 4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10∼50% 가운데 일부를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 가운데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 둘째, 셋째에 각각 최대 20만, 30만, 4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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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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