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거부 명분 없다” [지금뉴스]

입력 2024.12.26 (15:53) 수정 2024.1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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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역시 야권에서 추천된 정계선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임명안 표결에는 모두 195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는데 김상욱, 조경태, 한지아, 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전문입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출 세 명과 대법원장 지명 세 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기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합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가부 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이 가치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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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거부 명분 없다” [지금뉴스]
    • 입력 2024-12-26 15:53:41
    • 수정2024-12-26 1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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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역시 야권에서 추천된 정계선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임명안 표결에는 모두 195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는데 김상욱, 조경태, 한지아, 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전문입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출 세 명과 대법원장 지명 세 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기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합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가부 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이 가치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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