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강제수용 토지주, 시설물 철거 ‘최종 승소’
입력 2024.12.27 (08:07)
수정 2024.12.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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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로부터 강제수용된 땅을 되찾은 한 토지주가 도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토지주 진 모 씨가 2019년 JDC를 상대로 낸 도로시설 등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JDC는 진 씨의 토지에 설치한 우수맨홀과 차도, 인도 등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토지주 진 모 씨가 2019년 JDC를 상대로 낸 도로시설 등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JDC는 진 씨의 토지에 설치한 우수맨홀과 차도, 인도 등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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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단지 강제수용 토지주, 시설물 철거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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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7 08:07:18
- 수정2024-12-27 08:12:00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로부터 강제수용된 땅을 되찾은 한 토지주가 도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토지주 진 모 씨가 2019년 JDC를 상대로 낸 도로시설 등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JDC는 진 씨의 토지에 설치한 우수맨홀과 차도, 인도 등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토지주 진 모 씨가 2019년 JDC를 상대로 낸 도로시설 등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JDC는 진 씨의 토지에 설치한 우수맨홀과 차도, 인도 등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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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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