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전 소방청장·차장 등 실형 확정

입력 2024.12.27 (08:21) 수정 2024.12.27 (0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소방청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 소방청장과 차장, 그리고 전 청와대 행정관 대한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 소방청장과 차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신열우 전 소방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 전 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한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형 모 씨도 각각 징역 1년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최 전 차장은 2020년, 특정인을 소방병원 심사위원에 포함해주는 대가로 정치권 인맥을 통해 승진을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학위 문제로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청장과 형 씨에게 각각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인사 청탁한 뒤 소방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방청의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사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사 비리’ 전 소방청장·차장 등 실형 확정
    • 입력 2024-12-27 08:21:39
    • 수정2024-12-27 09:37:07
    뉴스광장(청주)
[앵커]

소방청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 소방청장과 차장, 그리고 전 청와대 행정관 대한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 소방청장과 차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신열우 전 소방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 전 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한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형 모 씨도 각각 징역 1년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최 전 차장은 2020년, 특정인을 소방병원 심사위원에 포함해주는 대가로 정치권 인맥을 통해 승진을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학위 문제로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청장과 형 씨에게 각각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인사 청탁한 뒤 소방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방청의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사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