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사물함서 현금 훔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2.28 (21:31)
수정 2024.12.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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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홍천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 100여만 원과 미화 25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홍천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 100여만 원과 미화 25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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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사물함서 현금 훔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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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8 21:31:02
- 수정2024-12-28 21:32:32
찜질방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홍천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 100여만 원과 미화 25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홍천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 100여만 원과 미화 25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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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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