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사물함서 현금 훔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2.28 (21:31) 수정 2024.12.28 (21: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찜질방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홍천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 100여만 원과 미화 25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찜질방 사물함서 현금 훔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12-28 21:31:02
    • 수정2024-12-28 21:32:32
    뉴스9(춘천)
찜질방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홍천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 100여만 원과 미화 25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