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윤갑근 “나뭇잎 넘어왔다고 나무 소유권 주장하나” [지금뉴스]
입력 2024.12.30 (17:12)
수정 2024.12.30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Q. 우선 제출하신 의견서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고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Q. 오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하셨나요?
예
Q. 네 방금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Q. 사실 수사 기관이 딱 3개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수사기관에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현재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Q. 체포영장 청구 소식 들은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뵌 적은 없습니다.
Q.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실 계획인지?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Q. 경찰에서 만약에 소환 요청을 하면 응하실 예정인가요?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오늘 체포 영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Q.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틀린 논리라고 보십니까?
맞지 않죠.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설이 나뉘기는 하지만 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죄명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죄의 성질과 또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준비하신 말씀은 따로 없으시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으로 비춰봐서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또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지금이라도 내란 혐의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을 계획 없으세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그 권한 일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란죄의 어떤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이 시작돼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도 어떤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 말씀을 수사 기관에 가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수사기관에서 지금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Q.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기재했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기재된 대통령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진술, 일방적 진술들이고 또 그 진술을 하게 된 배경들을 상당한 배경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봤지만, 그 진술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진술이 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진술의 배경에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진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멘트를 하는 것은 진실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예를 들면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수방사 같은 경우 거기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전후일 겁니다. 그때 12시 전에 수방사는 그 안에,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이나 일반 사람들 군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구체적인 어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무슨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고 그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Q. 그 입장도 헌재에 제출하셨나요?
헌재에 제출한 건 아닙니다. 헌재는 이제 추후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Q. 국회를 통제한 게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재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통제를 전제로 물어보시니까 아직 우리는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니까요. 그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리를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 법상의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건 차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호사님 통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Q. 우선 제출하신 의견서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고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Q. 오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하셨나요?
예
Q. 네 방금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Q. 사실 수사 기관이 딱 3개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수사기관에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현재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Q. 체포영장 청구 소식 들은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뵌 적은 없습니다.
Q.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실 계획인지?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Q. 경찰에서 만약에 소환 요청을 하면 응하실 예정인가요?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오늘 체포 영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Q.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틀린 논리라고 보십니까?
맞지 않죠.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설이 나뉘기는 하지만 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죄명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죄의 성질과 또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준비하신 말씀은 따로 없으시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으로 비춰봐서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또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지금이라도 내란 혐의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을 계획 없으세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그 권한 일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란죄의 어떤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이 시작돼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도 어떤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 말씀을 수사 기관에 가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수사기관에서 지금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Q.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기재했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기재된 대통령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진술, 일방적 진술들이고 또 그 진술을 하게 된 배경들을 상당한 배경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봤지만, 그 진술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진술이 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진술의 배경에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진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멘트를 하는 것은 진실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예를 들면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수방사 같은 경우 거기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전후일 겁니다. 그때 12시 전에 수방사는 그 안에,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이나 일반 사람들 군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구체적인 어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무슨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고 그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Q. 그 입장도 헌재에 제출하셨나요?
헌재에 제출한 건 아닙니다. 헌재는 이제 추후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Q. 국회를 통제한 게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재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통제를 전제로 물어보시니까 아직 우리는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니까요. 그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리를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 법상의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건 차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호사님 통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나뭇잎 넘어왔다고 나무 소유권 주장하나” [지금뉴스]
-
- 입력 2024-12-30 17:12:17
- 수정2024-12-30 17:12:39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Q. 우선 제출하신 의견서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고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Q. 오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하셨나요?
예
Q. 네 방금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Q. 사실 수사 기관이 딱 3개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수사기관에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현재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Q. 체포영장 청구 소식 들은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뵌 적은 없습니다.
Q.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실 계획인지?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Q. 경찰에서 만약에 소환 요청을 하면 응하실 예정인가요?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오늘 체포 영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Q.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틀린 논리라고 보십니까?
맞지 않죠.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설이 나뉘기는 하지만 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죄명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죄의 성질과 또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준비하신 말씀은 따로 없으시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으로 비춰봐서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또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지금이라도 내란 혐의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을 계획 없으세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그 권한 일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란죄의 어떤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이 시작돼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도 어떤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 말씀을 수사 기관에 가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수사기관에서 지금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Q.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기재했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기재된 대통령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진술, 일방적 진술들이고 또 그 진술을 하게 된 배경들을 상당한 배경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봤지만, 그 진술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진술이 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진술의 배경에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진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멘트를 하는 것은 진실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예를 들면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수방사 같은 경우 거기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전후일 겁니다. 그때 12시 전에 수방사는 그 안에,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이나 일반 사람들 군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구체적인 어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무슨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고 그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Q. 그 입장도 헌재에 제출하셨나요?
헌재에 제출한 건 아닙니다. 헌재는 이제 추후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Q. 국회를 통제한 게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재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통제를 전제로 물어보시니까 아직 우리는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니까요. 그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리를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 법상의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건 차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호사님 통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Q. 우선 제출하신 의견서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고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Q. 오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하셨나요?
예
Q. 네 방금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Q. 사실 수사 기관이 딱 3개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수사기관에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현재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Q. 체포영장 청구 소식 들은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뵌 적은 없습니다.
Q.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실 계획인지?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Q. 경찰에서 만약에 소환 요청을 하면 응하실 예정인가요?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오늘 체포 영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Q.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틀린 논리라고 보십니까?
맞지 않죠.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설이 나뉘기는 하지만 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죄명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죄의 성질과 또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준비하신 말씀은 따로 없으시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으로 비춰봐서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또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지금이라도 내란 혐의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을 계획 없으세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그 권한 일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란죄의 어떤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이 시작돼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도 어떤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 말씀을 수사 기관에 가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수사기관에서 지금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Q.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기재했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기재된 대통령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진술, 일방적 진술들이고 또 그 진술을 하게 된 배경들을 상당한 배경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봤지만, 그 진술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진술이 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진술의 배경에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진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멘트를 하는 것은 진실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예를 들면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수방사 같은 경우 거기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전후일 겁니다. 그때 12시 전에 수방사는 그 안에,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이나 일반 사람들 군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구체적인 어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무슨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고 그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Q. 그 입장도 헌재에 제출하셨나요?
헌재에 제출한 건 아닙니다. 헌재는 이제 추후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Q. 국회를 통제한 게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재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통제를 전제로 물어보시니까 아직 우리는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니까요. 그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리를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 법상의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건 차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호사님 통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김세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재집행 시기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