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직무정지 효력, 헌재 결정 전까진 부인 어려워”

입력 2024.12.30 (17:44) 수정 2024.12.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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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이 일단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일단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소추 의결 효력은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과반' 찬성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표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한 총리 탄핵심판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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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30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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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이 일단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일단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소추 의결 효력은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과반' 찬성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표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한 총리 탄핵심판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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