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직무정지 효력, 헌재 결정 전까진 부인 어려워”
입력 2024.12.30 (17:44)
수정 2024.12.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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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이 일단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일단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소추 의결 효력은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과반' 찬성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표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한 총리 탄핵심판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소현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이 일단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일단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소추 의결 효력은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과반' 찬성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표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한 총리 탄핵심판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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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직무정지 효력, 헌재 결정 전까진 부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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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30 17:51:33
[앵커]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이 일단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일단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소추 의결 효력은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과반' 찬성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표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한 총리 탄핵심판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소현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이 일단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일단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소추 의결 효력은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과반' 찬성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표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한 총리 탄핵심판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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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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