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맞게 설치…지지구조물 규정은 없어”

입력 2024.12.30 (22:27) 수정 2024.12.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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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이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30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23조 3항에는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같은 조의 1항을 보면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유도로대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관련 국제규정(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와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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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0 22:27:55
    • 수정2024-12-30 2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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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이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30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23조 3항에는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같은 조의 1항을 보면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유도로대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관련 국제규정(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와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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