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기각 예상되자 면피용 가처분 취하”
입력 2024.12.31 (07:43)
수정 2024.12.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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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가처분의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의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2주 만에 발 빼기 하는 것"이라며 "애초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의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2주 만에 발 빼기 하는 것"이라며 "애초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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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기각 예상되자 면피용 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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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07:43:57
- 수정2024-12-31 09:25:08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4/12/31/60_8141498.jpg)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가처분의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의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2주 만에 발 빼기 하는 것"이라며 "애초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의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2주 만에 발 빼기 하는 것"이라며 "애초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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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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