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4.12.31 (10:03)
수정 2024.12.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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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금 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최인영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어제 오전 열시 반쯤,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구한 시각은 어제 새벽 0시였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앞서 3번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 청구라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앵커]
법원 심리를 통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법원이 어떤 부분을 인정한건가요?
[기자]
네,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보면,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신남규/그래픽:김지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금 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최인영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어제 오전 열시 반쯤,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구한 시각은 어제 새벽 0시였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앞서 3번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 청구라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앵커]
법원 심리를 통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법원이 어떤 부분을 인정한건가요?
[기자]
네,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보면,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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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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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31 10:25:44
[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금 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최인영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어제 오전 열시 반쯤,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구한 시각은 어제 새벽 0시였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앞서 3번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 청구라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앵커]
법원 심리를 통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법원이 어떤 부분을 인정한건가요?
[기자]
네,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보면,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신남규/그래픽:김지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금 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최인영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어제 오전 열시 반쯤,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구한 시각은 어제 새벽 0시였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앞서 3번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 청구라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앵커]
법원 심리를 통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법원이 어떤 부분을 인정한건가요?
[기자]
네,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보면,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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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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