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집행 막으면? [지금뉴스]

입력 2024.12.31 (10:52) 수정 2024.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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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청구서를 어제(30일) 새벽 0시쯤 접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접수 33시간여 만인 오늘(31일) 오전 9시 2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공조본이 청구한 수색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법원이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 자체에 문제를 삼아온 만큼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대통령 경호처가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실제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조본은 체포 영장에 적시된 날짜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고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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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집행 막으면?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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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31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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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청구서를 어제(30일) 새벽 0시쯤 접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접수 33시간여 만인 오늘(31일) 오전 9시 2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공조본이 청구한 수색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법원이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 자체에 문제를 삼아온 만큼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대통령 경호처가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실제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조본은 체포 영장에 적시된 날짜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고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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