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4.12.31 (12:04)
수정 2024.12.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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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금 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현예슬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현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조본이 어제 오전 열시 반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안내한지 약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온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고, 구금 장소는 서울 구치소로 예상됩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새벽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조본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모두 3번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 청구'라는 다음 절차를 밟은 걸로 볼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 심리를 통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법원이 어떤 부분을 인정한건가요?
[기자]
네,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보면,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바로 이런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요청한 3번의 출석에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조본,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도 발부됐는데,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공조본 관계자들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곳, 즉 용산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제시와 함께 피의 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체포하게 됩니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범죄의 경중이나,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집행 일정과 관련해선 경찰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일정은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만큼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경호처에 별도의 문건은 보내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고요.
체포영장 집행 즉시 전자 공문을 통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경호처의 방해나 그외 변수에 의해서 7일이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면 발부받은 영장을 다시 법원에 돌려줘야 하고요.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해 재발부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소식 직후 입장문을 내고 "놀랍고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게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고요.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난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낼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가 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이야길 했는데 영장 심리를 서부지법에서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거주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이전에도 서울동부지법 등에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있었고 다른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영장 청구 관련해 어제 경찰에서도 브리핑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역시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선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거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넘겨졌는데, 다른 피의자들도 곧 기소를 앞두고 있죠?
[기자]
네, 먼저 김 전 장관 다음으로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 등을 보내고, 선관위에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내일인 다음 달 1일로,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군사경찰단 등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 기한도 다음 달 1일까지라 여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6일과 17일의 각각 구속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기한도 다음 달 초에 만료되는 만큼 줄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신남규/그래픽:김지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금 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현예슬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현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조본이 어제 오전 열시 반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안내한지 약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온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고, 구금 장소는 서울 구치소로 예상됩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새벽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조본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모두 3번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 청구'라는 다음 절차를 밟은 걸로 볼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 심리를 통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법원이 어떤 부분을 인정한건가요?
[기자]
네,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보면,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바로 이런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요청한 3번의 출석에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조본,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도 발부됐는데,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공조본 관계자들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곳, 즉 용산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제시와 함께 피의 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체포하게 됩니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범죄의 경중이나,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집행 일정과 관련해선 경찰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일정은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만큼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경호처에 별도의 문건은 보내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고요.
체포영장 집행 즉시 전자 공문을 통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경호처의 방해나 그외 변수에 의해서 7일이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면 발부받은 영장을 다시 법원에 돌려줘야 하고요.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해 재발부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소식 직후 입장문을 내고 "놀랍고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게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고요.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난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낼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가 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이야길 했는데 영장 심리를 서부지법에서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거주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이전에도 서울동부지법 등에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있었고 다른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영장 청구 관련해 어제 경찰에서도 브리핑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역시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선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거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넘겨졌는데, 다른 피의자들도 곧 기소를 앞두고 있죠?
[기자]
네, 먼저 김 전 장관 다음으로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 등을 보내고, 선관위에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내일인 다음 달 1일로,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군사경찰단 등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 기한도 다음 달 1일까지라 여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6일과 17일의 각각 구속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기한도 다음 달 초에 만료되는 만큼 줄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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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31 12:24:21
[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금 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현예슬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현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조본이 어제 오전 열시 반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안내한지 약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온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고, 구금 장소는 서울 구치소로 예상됩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새벽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조본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모두 3번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 청구'라는 다음 절차를 밟은 걸로 볼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 심리를 통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법원이 어떤 부분을 인정한건가요?
[기자]
네,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보면,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바로 이런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요청한 3번의 출석에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조본,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도 발부됐는데,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공조본 관계자들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곳, 즉 용산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제시와 함께 피의 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체포하게 됩니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범죄의 경중이나,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집행 일정과 관련해선 경찰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일정은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만큼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경호처에 별도의 문건은 보내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고요.
체포영장 집행 즉시 전자 공문을 통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경호처의 방해나 그외 변수에 의해서 7일이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면 발부받은 영장을 다시 법원에 돌려줘야 하고요.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해 재발부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소식 직후 입장문을 내고 "놀랍고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게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고요.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난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낼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가 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이야길 했는데 영장 심리를 서부지법에서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거주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이전에도 서울동부지법 등에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있었고 다른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영장 청구 관련해 어제 경찰에서도 브리핑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역시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선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거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넘겨졌는데, 다른 피의자들도 곧 기소를 앞두고 있죠?
[기자]
네, 먼저 김 전 장관 다음으로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 등을 보내고, 선관위에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내일인 다음 달 1일로,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군사경찰단 등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 기한도 다음 달 1일까지라 여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6일과 17일의 각각 구속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기한도 다음 달 초에 만료되는 만큼 줄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신남규/그래픽:김지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금 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현예슬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현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조본이 어제 오전 열시 반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안내한지 약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온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고, 구금 장소는 서울 구치소로 예상됩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새벽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조본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모두 3번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 청구'라는 다음 절차를 밟은 걸로 볼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 심리를 통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법원이 어떤 부분을 인정한건가요?
[기자]
네,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보면,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바로 이런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요청한 3번의 출석에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조본,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도 발부됐는데,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공조본 관계자들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곳, 즉 용산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제시와 함께 피의 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체포하게 됩니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범죄의 경중이나,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집행 일정과 관련해선 경찰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일정은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만큼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경호처에 별도의 문건은 보내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고요.
체포영장 집행 즉시 전자 공문을 통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경호처의 방해나 그외 변수에 의해서 7일이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면 발부받은 영장을 다시 법원에 돌려줘야 하고요.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해 재발부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소식 직후 입장문을 내고 "놀랍고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게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고요.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난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낼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가 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이야길 했는데 영장 심리를 서부지법에서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거주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이전에도 서울동부지법 등에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있었고 다른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영장 청구 관련해 어제 경찰에서도 브리핑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역시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선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거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넘겨졌는데, 다른 피의자들도 곧 기소를 앞두고 있죠?
[기자]
네, 먼저 김 전 장관 다음으로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 등을 보내고, 선관위에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내일인 다음 달 1일로,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군사경찰단 등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 기한도 다음 달 1일까지라 여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6일과 17일의 각각 구속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기한도 다음 달 초에 만료되는 만큼 줄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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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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