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내란 수괴’
입력 2024.12.31 (16:00)
수정 2024.12.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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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12 월 3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정지웅 / 변호사
https://youtu.be/8lFLHTBI9O4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33시간 동안 이어진 심사 끝에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사건건,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들과 혼돈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수처의 그간의 수사 상황이라든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 있었던 발표 내용 같은 걸 고려해봤을 때,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오늘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 보셨는지요?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원영섭: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발부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서부지법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색적인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걸 보고 혹시나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부된 게 원칙을 넘어서는 일로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송영석: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된 점 등을 고려해서 발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정지웅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지웅: 저는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중요한 것이 출석 불응입니다. 그런데 18일, 25일, 29일, 3일 동안 출석을 안 했고요. 그리고 출석 거부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공수처에서 출석 요구 통지서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남동 관저에서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을 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4명에 1명씩 들쳐 업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다음에 또 요즘 조간에 보면 단전 지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밤에요. 야간 투시경을 쓰고 들어왔는데 왜 쓰고 들어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거는 단전 지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출석 요구에 그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원인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 변호사님 반론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이게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이유는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논리를 동일하게 검찰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자체적으로도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검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조본으로 이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조본으로 이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소환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소환을 한다? 그거는 위법 수사가 되고요. 그 위법 수사에 응하는 게 오히려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걸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갑근 변호사의 발표 내용, 지금 영상 준비됐습니까? 들어보죠.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Q. 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명시됐다던데?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예 당초에 성립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송영석: 대통령 측 입장은 한마디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원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데에는 그동안 야당 측 패널들도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지웅: 그렇죠.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런 체포영장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을 했겠죠.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죄로써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송영석: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지웅: 대통령도 당연히 그 법 조항에 보면 1번에 대통령이 적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냐,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꼬리를 잡고 몸통을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이 권한이 더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공조본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공조본은 공수처하고 경찰청 국수본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이 3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장도, 천대엽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경찰은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공조본을 꾸린 이유는 뭐냐면 공수처에서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공조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 공조본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아마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가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찰에서, 예를 들면 경찰특공대를 동원을 한다든지 경찰 인원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권한이 있고...
▼정지웅: 그렇죠.
◎송영석: 공수처에게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둘이 공조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권한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정지웅: 공수처법에서도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꼬리를 당길 권한은 있는 거죠.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반론해 주시죠.
▼원영섭: 우선은 공조본이라는 게 법적인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어떤 하나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정하지 않은 조직이 뭘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청구를 한 거고, 그게 공조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공조본이 어떤 법률적인 권한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공수처법 2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6조에 정해져 있는 걸 우회해가지고 지금 서부지법으로 갔는데,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뭐가 인정이 되는 거냐, 합법화되는 거냐, 전혀 아니고요.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위법한 수사가 적법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무죄가 났는데 그 무죄가 난 사유가 위법 수사에 의한 증거라고 해가지고 유죄의 증거에서 다 배제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하고 다 했어요. 그 영장도 전부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 수사는 위법 수사고 위법 수사에 대한 증거가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화되지 않는다는 걸 항소심이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송영석: 그러면 추후에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판단이 들어가면 뒤집힐 수도 있다.
▼원영섭: 당연합니다.
◎송영석: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정지웅: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 26조를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31조를 보면요, 명확하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31조를 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사건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지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이 용산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용산의 관할이 어디 있느냐?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는 한남동에 대한 관할이 어디냐?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왜 서부지방법원에 했냐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공수처법 31조라고 하셨죠?
▼정지웅: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걸 근거로 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원영섭: 아니,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왜 안 했는지 오히려 묻고 싶은데요. 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판사 쇼핑을 한 게 아니냐,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면 그전에 공수처가 했던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판사 쇼핑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오히려 중앙지방법원에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영석: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지웅: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송영석: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형사 피의자의 기본권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확실히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에 나와 있는 형사 피고인의 기본권 조항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게 보인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영섭: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따져서 묻는다고 탄핵도 하고 내란죄 수사도 하는 건데, 그 과정에 헌법에 위반이 되고 법률에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명분이 없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일단 이 정도로 하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 부분,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본격화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지금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칠지, 이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 효력 정지, 수사기관 영장 집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아무래도 이제 7일 내에 보통은, 물론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아직 제가 언론에서 확인은 못 했어요. 보통은 체포영장을 7일 내에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송영석: 영장 집행 기간은 1월 6일까지 공수처에서 밝혔네요.
▼원영섭: 그러면 이제 6일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이 권한쟁의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어떤 절차적인 방법을 다 강구해본다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 영장을. 그 현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나가 계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제 규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마 주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1월 6일 전까지, 언제 집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한쟁의, 효력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할 일도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도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정지웅: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바야흐로 지금 헌법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주요한 문제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지금 다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탄핵 사건 준비기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명확한 기준을 헌법재판관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건은 많지만, 중요한 사건부터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가를 조직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이 추구하는 건 뭔가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시간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윤핵관들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이나 작동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권한쟁의나 효력 정지 가처분 같은 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이것 또는 모순적인 행위다,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문제는 뒤이어서 또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 것인가에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영장 집행 기간은 1월 6일까지입니다. 1월 6일까지인데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라고 하네요.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별로.
▼원영섭: 그렇습니다.
◎송영석: 없어 보이는데, 신병을 확보하겠다. 결국은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도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경호처에서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여튼 대통령 측은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영장 발부까지 적법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집행에 대해서.
▼원영섭: 기본적으로 위법한 공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위법한 공무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영장을 통해서 합리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이후로, 최종적으로 뒤로 미루어져 있는 사안이라서 그전에는 각 기관은 기관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법하다고 하면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을 제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자부 블랙리스트나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그때도 자기들이 이제 그 어떤 군사 기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영장 집행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정권에서만 일어나는 사례는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송영석: 말씀하시죠.
▼정지웅: 지금 경호처와 저런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요,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요? 경호처법에 보면요,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요? 최상목 대행의 지휘를 받겠죠?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에게 체포 과정에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호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전제는 제가 봤을 때 경호처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는 대전제하에서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당연히 헌법질서와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대행의 지위에 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법률의 단계가 아니라 헌법의 단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위법적인 헌법에서 일어나는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최상목 대행은 그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징계 사유라든지 탄핵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송영석: 대통령 신병과 관련된 문제도 권한대행의 그 역할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하지만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를 부하가 따르는 것은, 그거는 새로운 불법이 될 뿐이고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자한테 오롯이 또 있는 거지, 그거를 불법한 지시를 한다? 적법한 지시를 한다? 그거를 지시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송영석: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돼온 게...
▼정지웅: 제가 짧게만...
◎송영석: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직무만 정지됐지.
▼정지웅: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이 문제도 그러면 직을 우선할 거냐, 직무, 역할을 우선할 거냐,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지웅: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에 대한 당연히 어떤 지시권이나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송영석: 직무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지웅: 예?
◎송영석: 직무, 직이 아니라.
▼정지웅: 직무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직무는 다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호처장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적법, 불법, 이게 위법 수사,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시는데, 일응 사법부의 판단으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데 이걸 경호처에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를 한다. 그러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사법부에서 판사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국가 기능의 작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국가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체포에 응하라고. 그러면 그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죠. 이상입니다.
◎송영석: 그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을 해놨는데요. 먼저 여당 지도부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Q.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반응 봤고요. 이어서 민주당 반응까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밤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만 기다리던 국민들께서 일단 안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다라는 예상, 누구나 하고있는 거 같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하고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이제 그렇게 여쭤볼게요. 여당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야당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지웅 변호사님.
▼정지웅: 여당은 지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사과라는 것을 했어요.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일성으로. 그런데 그 사과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너무나 유사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과가 뭐냐 하면,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대상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행위, 그것이 내란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과죠. 불안과 불편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은 저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개인에게 권성동 대표께서 본인이 알아서 할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참으로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가 법질서를 지켜라.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기능해야 된다. 사법부의 명령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권 여당다운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원 변호사님.
▼원영섭: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일관되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 관련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걸로 모든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지,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자기가 신청을 받지 않아도 발부를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지 않겠다는 정도의 이야기지, 이거를 사법부가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김용민 수석부대표 말이나 이런 거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요.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법원 판사님은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이상을 고심을 하셨고요.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심을 하셔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셨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최종적으로 받쳐주는 것은 사법부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반론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추가 반론하시겠습니까? 짧게.
▼원영섭: 저도 형사 사건은 많이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적폐 수사 많이 하고 사법농단 사건 많이 수사했는데, 그때 다 무죄 나온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궁극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했던 게 아닌지를 돌이켜 보는 게 법조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지금 서울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인명 피해를 확인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추가 내용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인명 피해를 현재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하던 얘기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서는 좀 이 정도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내란 혐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죠. 이 쌍특검법 공포와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일, 그러니까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주 한덕수 총리는 야권이 못 박은 시한 내에 공포를 하지 않았었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법을 야권의 요구대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최종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이를 결정할 국무회의는 오전에 오후로 일정을 변경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Q.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문제 관련해서 원영섭 변호사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행정권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준사법권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표결이 될 때도 처음부터 야당이 반대,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사안이고 그것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재표결을 해서 일단은 부결을 시키고 여야가 합의되는 그런 특검법이나 다른 어떤 내용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내용 이제 앞서 들으셨잖아요.
▼정지웅: 지금 특검법이라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게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특별검사로서 이름을 떨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검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시면서 또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특검법이라는 것이 통과돼서 특검이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기존에 경쟁적으로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되면 이 수사가 원활하게 되고 수사에 혼선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민 여론도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오늘 국무회의 회의 결과는 아직 보도된 것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내일까지 시한이잖아요. 내일 오전에 또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고요. 가능성 좀 열어두고 계십니까?
▼정지웅: 내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엄청 고심이 깊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어떤 특검의 추천권의 문제입니다.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 쪽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특검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환율이 지금 무섭게 치솟고 있고, 1500원 지금 넘어간다 그러고요. 또 무안에 어떤 지금 큰 재난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특검법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은 일단 통과시켜놓고 특검을 임명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가지고 누구나,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국난의 시기에 정치권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을 또 거부를 하고 또 발의를 해가지고 또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방금 들은 말씀에 대한 원 변호사님 반론까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지금 그 수사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수사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난맥상이 발생한 것은 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 법률 때문이고 그 법률들을 밀어붙인 게 민주당입니다. 적어도 지금 컨트롤타워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이나 이런 공수처 입법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폐지하는 건 쉬워요. 그 공수처 관련한 폐지 또는 검수완박과 관련한 그런 법률,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동의를, 여당도 당연히 동의할 거고, 그거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특검을 원하더라도 논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독화살 맞았을 때요, 이 독화살이 어디에서 왔고 이게 누가 쐈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독이 다 퍼져서 죽습니다. 독화살을 빨리 빼내야 되고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사과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몫 3명 빨리 임명하라, 이런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원식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 의장이 빨리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고심 중이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상목 대행도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임명 보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 그 본인의 입장이 이제 나온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언론에 한 얘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단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것은 야권으로부터 이제 빨리 임명하라는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당에서 생각하는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야당에서 생각하는 법리적인 문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충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본인들의 타당한 논리가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타당한 논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락을 했는데, 그거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결단이나 결정 사항을 뒤에 가가지고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분명하게 아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역시 일종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지웅: 그러니까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추천 중에서 민주당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후보자들 청문회까지 다 했고요. 여기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임명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재량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임명, 이런 절차는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권한대행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헌법상 책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4월이 되면 2명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4명이 되면 이 탄핵 심판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정지웅: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이 2년 반 동안 계속될 수...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6인 체제로 이제 사실상 비정상적인 체제로 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도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지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관례대로 얘기를 하면 야권에서 야권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여권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머지는 협의로 하고, 이게 관례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여야 간에 2명, 1명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요구하는 바와 같이 헌재가 조속히 이게 완성이 돼야지, 나중에 말하자면 의결을 하더라도요, 탄핵 심판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최종적으로 통합이나 더 이상의 분쟁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만약에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긍을 못 하고 계속되는 말하자면 국민 간에 불화가 있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 이게 제일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적법한 절차, 적법하게 법대로 하자는 건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지웅 변호사 말씀대로 6인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제 9인 체제로 가자는 이런 요구를 계속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감수하기가 좀 명분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원영섭: 이거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명분론을 넘어서 지금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범위가 어디까지냐 문제를 따질 때는, 결국에는 과거의 관례를 비추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부권은 행사한 관례가 있어요, 고건 총리가.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그때 임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추천분이니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가 추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임명, 추천권을 임명권으로 동일하게 보는 거라서 그거는 굉장히 위헌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짧게 전해드렸었죠. 서울 양천구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18분쯤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과 소방이 현재 수습 중이고 사상자 인원을 파악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정지웅 / 변호사
https://youtu.be/8lFLHTBI9O4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33시간 동안 이어진 심사 끝에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사건건,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들과 혼돈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수처의 그간의 수사 상황이라든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 있었던 발표 내용 같은 걸 고려해봤을 때,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오늘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 보셨는지요?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원영섭: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발부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서부지법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색적인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걸 보고 혹시나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부된 게 원칙을 넘어서는 일로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송영석: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된 점 등을 고려해서 발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정지웅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지웅: 저는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중요한 것이 출석 불응입니다. 그런데 18일, 25일, 29일, 3일 동안 출석을 안 했고요. 그리고 출석 거부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공수처에서 출석 요구 통지서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남동 관저에서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을 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4명에 1명씩 들쳐 업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다음에 또 요즘 조간에 보면 단전 지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밤에요. 야간 투시경을 쓰고 들어왔는데 왜 쓰고 들어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거는 단전 지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출석 요구에 그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원인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 변호사님 반론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이게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이유는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논리를 동일하게 검찰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자체적으로도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검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조본으로 이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조본으로 이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소환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소환을 한다? 그거는 위법 수사가 되고요. 그 위법 수사에 응하는 게 오히려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걸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갑근 변호사의 발표 내용, 지금 영상 준비됐습니까? 들어보죠.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Q. 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명시됐다던데?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예 당초에 성립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송영석: 대통령 측 입장은 한마디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원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데에는 그동안 야당 측 패널들도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지웅: 그렇죠.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런 체포영장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을 했겠죠.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죄로써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송영석: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지웅: 대통령도 당연히 그 법 조항에 보면 1번에 대통령이 적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냐,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꼬리를 잡고 몸통을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이 권한이 더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공조본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공조본은 공수처하고 경찰청 국수본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이 3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장도, 천대엽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경찰은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공조본을 꾸린 이유는 뭐냐면 공수처에서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공조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 공조본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아마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가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찰에서, 예를 들면 경찰특공대를 동원을 한다든지 경찰 인원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권한이 있고...
▼정지웅: 그렇죠.
◎송영석: 공수처에게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둘이 공조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권한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정지웅: 공수처법에서도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꼬리를 당길 권한은 있는 거죠.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반론해 주시죠.
▼원영섭: 우선은 공조본이라는 게 법적인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어떤 하나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정하지 않은 조직이 뭘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청구를 한 거고, 그게 공조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공조본이 어떤 법률적인 권한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공수처법 2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6조에 정해져 있는 걸 우회해가지고 지금 서부지법으로 갔는데,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뭐가 인정이 되는 거냐, 합법화되는 거냐, 전혀 아니고요.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위법한 수사가 적법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무죄가 났는데 그 무죄가 난 사유가 위법 수사에 의한 증거라고 해가지고 유죄의 증거에서 다 배제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하고 다 했어요. 그 영장도 전부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 수사는 위법 수사고 위법 수사에 대한 증거가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화되지 않는다는 걸 항소심이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송영석: 그러면 추후에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판단이 들어가면 뒤집힐 수도 있다.
▼원영섭: 당연합니다.
◎송영석: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정지웅: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 26조를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31조를 보면요, 명확하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31조를 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사건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지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이 용산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용산의 관할이 어디 있느냐?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는 한남동에 대한 관할이 어디냐?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왜 서부지방법원에 했냐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공수처법 31조라고 하셨죠?
▼정지웅: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걸 근거로 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원영섭: 아니,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왜 안 했는지 오히려 묻고 싶은데요. 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판사 쇼핑을 한 게 아니냐,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면 그전에 공수처가 했던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판사 쇼핑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오히려 중앙지방법원에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영석: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지웅: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송영석: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형사 피의자의 기본권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확실히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에 나와 있는 형사 피고인의 기본권 조항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게 보인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영섭: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따져서 묻는다고 탄핵도 하고 내란죄 수사도 하는 건데, 그 과정에 헌법에 위반이 되고 법률에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명분이 없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일단 이 정도로 하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 부분,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본격화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지금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칠지, 이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 효력 정지, 수사기관 영장 집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아무래도 이제 7일 내에 보통은, 물론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아직 제가 언론에서 확인은 못 했어요. 보통은 체포영장을 7일 내에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송영석: 영장 집행 기간은 1월 6일까지 공수처에서 밝혔네요.
▼원영섭: 그러면 이제 6일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이 권한쟁의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어떤 절차적인 방법을 다 강구해본다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 영장을. 그 현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나가 계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제 규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마 주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1월 6일 전까지, 언제 집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한쟁의, 효력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할 일도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도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정지웅: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바야흐로 지금 헌법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주요한 문제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지금 다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탄핵 사건 준비기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명확한 기준을 헌법재판관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건은 많지만, 중요한 사건부터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가를 조직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이 추구하는 건 뭔가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시간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윤핵관들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이나 작동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권한쟁의나 효력 정지 가처분 같은 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이것 또는 모순적인 행위다,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문제는 뒤이어서 또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 것인가에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영장 집행 기간은 1월 6일까지입니다. 1월 6일까지인데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라고 하네요.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별로.
▼원영섭: 그렇습니다.
◎송영석: 없어 보이는데, 신병을 확보하겠다. 결국은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도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경호처에서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여튼 대통령 측은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영장 발부까지 적법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집행에 대해서.
▼원영섭: 기본적으로 위법한 공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위법한 공무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영장을 통해서 합리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이후로, 최종적으로 뒤로 미루어져 있는 사안이라서 그전에는 각 기관은 기관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법하다고 하면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을 제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자부 블랙리스트나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그때도 자기들이 이제 그 어떤 군사 기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영장 집행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정권에서만 일어나는 사례는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송영석: 말씀하시죠.
▼정지웅: 지금 경호처와 저런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요,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요? 경호처법에 보면요,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요? 최상목 대행의 지휘를 받겠죠?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에게 체포 과정에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호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전제는 제가 봤을 때 경호처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는 대전제하에서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당연히 헌법질서와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대행의 지위에 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법률의 단계가 아니라 헌법의 단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위법적인 헌법에서 일어나는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최상목 대행은 그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징계 사유라든지 탄핵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송영석: 대통령 신병과 관련된 문제도 권한대행의 그 역할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하지만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를 부하가 따르는 것은, 그거는 새로운 불법이 될 뿐이고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자한테 오롯이 또 있는 거지, 그거를 불법한 지시를 한다? 적법한 지시를 한다? 그거를 지시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송영석: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돼온 게...
▼정지웅: 제가 짧게만...
◎송영석: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직무만 정지됐지.
▼정지웅: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이 문제도 그러면 직을 우선할 거냐, 직무, 역할을 우선할 거냐,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지웅: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에 대한 당연히 어떤 지시권이나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송영석: 직무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지웅: 예?
◎송영석: 직무, 직이 아니라.
▼정지웅: 직무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직무는 다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호처장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적법, 불법, 이게 위법 수사,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시는데, 일응 사법부의 판단으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데 이걸 경호처에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를 한다. 그러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사법부에서 판사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국가 기능의 작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국가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체포에 응하라고. 그러면 그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죠. 이상입니다.
◎송영석: 그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을 해놨는데요. 먼저 여당 지도부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Q.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반응 봤고요. 이어서 민주당 반응까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밤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만 기다리던 국민들께서 일단 안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다라는 예상, 누구나 하고있는 거 같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하고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이제 그렇게 여쭤볼게요. 여당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야당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지웅 변호사님.
▼정지웅: 여당은 지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사과라는 것을 했어요.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일성으로. 그런데 그 사과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너무나 유사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과가 뭐냐 하면,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대상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행위, 그것이 내란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과죠. 불안과 불편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은 저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개인에게 권성동 대표께서 본인이 알아서 할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참으로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가 법질서를 지켜라.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기능해야 된다. 사법부의 명령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권 여당다운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원 변호사님.
▼원영섭: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일관되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 관련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걸로 모든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지,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자기가 신청을 받지 않아도 발부를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지 않겠다는 정도의 이야기지, 이거를 사법부가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김용민 수석부대표 말이나 이런 거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요.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법원 판사님은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이상을 고심을 하셨고요.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심을 하셔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셨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최종적으로 받쳐주는 것은 사법부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반론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추가 반론하시겠습니까? 짧게.
▼원영섭: 저도 형사 사건은 많이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적폐 수사 많이 하고 사법농단 사건 많이 수사했는데, 그때 다 무죄 나온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궁극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했던 게 아닌지를 돌이켜 보는 게 법조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지금 서울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인명 피해를 확인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추가 내용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인명 피해를 현재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하던 얘기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서는 좀 이 정도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내란 혐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죠. 이 쌍특검법 공포와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일, 그러니까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주 한덕수 총리는 야권이 못 박은 시한 내에 공포를 하지 않았었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법을 야권의 요구대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최종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이를 결정할 국무회의는 오전에 오후로 일정을 변경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Q.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문제 관련해서 원영섭 변호사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행정권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준사법권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표결이 될 때도 처음부터 야당이 반대,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사안이고 그것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재표결을 해서 일단은 부결을 시키고 여야가 합의되는 그런 특검법이나 다른 어떤 내용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내용 이제 앞서 들으셨잖아요.
▼정지웅: 지금 특검법이라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게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특별검사로서 이름을 떨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검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시면서 또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특검법이라는 것이 통과돼서 특검이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기존에 경쟁적으로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되면 이 수사가 원활하게 되고 수사에 혼선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민 여론도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오늘 국무회의 회의 결과는 아직 보도된 것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내일까지 시한이잖아요. 내일 오전에 또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고요. 가능성 좀 열어두고 계십니까?
▼정지웅: 내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엄청 고심이 깊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어떤 특검의 추천권의 문제입니다.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 쪽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특검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환율이 지금 무섭게 치솟고 있고, 1500원 지금 넘어간다 그러고요. 또 무안에 어떤 지금 큰 재난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특검법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은 일단 통과시켜놓고 특검을 임명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가지고 누구나,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국난의 시기에 정치권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을 또 거부를 하고 또 발의를 해가지고 또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방금 들은 말씀에 대한 원 변호사님 반론까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지금 그 수사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수사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난맥상이 발생한 것은 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 법률 때문이고 그 법률들을 밀어붙인 게 민주당입니다. 적어도 지금 컨트롤타워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이나 이런 공수처 입법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폐지하는 건 쉬워요. 그 공수처 관련한 폐지 또는 검수완박과 관련한 그런 법률,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동의를, 여당도 당연히 동의할 거고, 그거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특검을 원하더라도 논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독화살 맞았을 때요, 이 독화살이 어디에서 왔고 이게 누가 쐈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독이 다 퍼져서 죽습니다. 독화살을 빨리 빼내야 되고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사과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몫 3명 빨리 임명하라, 이런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원식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 의장이 빨리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고심 중이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상목 대행도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임명 보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 그 본인의 입장이 이제 나온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언론에 한 얘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단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것은 야권으로부터 이제 빨리 임명하라는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당에서 생각하는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야당에서 생각하는 법리적인 문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충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본인들의 타당한 논리가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타당한 논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락을 했는데, 그거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결단이나 결정 사항을 뒤에 가가지고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분명하게 아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역시 일종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지웅: 그러니까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추천 중에서 민주당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후보자들 청문회까지 다 했고요. 여기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임명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재량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임명, 이런 절차는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권한대행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헌법상 책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4월이 되면 2명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4명이 되면 이 탄핵 심판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정지웅: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이 2년 반 동안 계속될 수...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6인 체제로 이제 사실상 비정상적인 체제로 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도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지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관례대로 얘기를 하면 야권에서 야권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여권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머지는 협의로 하고, 이게 관례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여야 간에 2명, 1명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요구하는 바와 같이 헌재가 조속히 이게 완성이 돼야지, 나중에 말하자면 의결을 하더라도요, 탄핵 심판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최종적으로 통합이나 더 이상의 분쟁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만약에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긍을 못 하고 계속되는 말하자면 국민 간에 불화가 있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 이게 제일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적법한 절차, 적법하게 법대로 하자는 건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지웅 변호사 말씀대로 6인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제 9인 체제로 가자는 이런 요구를 계속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감수하기가 좀 명분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원영섭: 이거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명분론을 넘어서 지금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범위가 어디까지냐 문제를 따질 때는, 결국에는 과거의 관례를 비추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부권은 행사한 관례가 있어요, 고건 총리가.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그때 임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추천분이니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가 추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임명, 추천권을 임명권으로 동일하게 보는 거라서 그거는 굉장히 위헌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짧게 전해드렸었죠. 서울 양천구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18분쯤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과 소방이 현재 수습 중이고 사상자 인원을 파악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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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내란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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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16:00:35
- 수정2024-12-31 18:17:08
■ 방송 시간 :12 월 3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정지웅 / 변호사
https://youtu.be/8lFLHTBI9O4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33시간 동안 이어진 심사 끝에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사건건,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들과 혼돈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수처의 그간의 수사 상황이라든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 있었던 발표 내용 같은 걸 고려해봤을 때,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오늘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 보셨는지요?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원영섭: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발부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서부지법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색적인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걸 보고 혹시나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부된 게 원칙을 넘어서는 일로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송영석: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된 점 등을 고려해서 발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정지웅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지웅: 저는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중요한 것이 출석 불응입니다. 그런데 18일, 25일, 29일, 3일 동안 출석을 안 했고요. 그리고 출석 거부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공수처에서 출석 요구 통지서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남동 관저에서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을 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4명에 1명씩 들쳐 업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다음에 또 요즘 조간에 보면 단전 지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밤에요. 야간 투시경을 쓰고 들어왔는데 왜 쓰고 들어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거는 단전 지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출석 요구에 그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원인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 변호사님 반론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이게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이유는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논리를 동일하게 검찰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자체적으로도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검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조본으로 이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조본으로 이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소환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소환을 한다? 그거는 위법 수사가 되고요. 그 위법 수사에 응하는 게 오히려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걸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갑근 변호사의 발표 내용, 지금 영상 준비됐습니까? 들어보죠.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Q. 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명시됐다던데?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예 당초에 성립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송영석: 대통령 측 입장은 한마디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원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데에는 그동안 야당 측 패널들도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지웅: 그렇죠.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런 체포영장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을 했겠죠.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죄로써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송영석: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지웅: 대통령도 당연히 그 법 조항에 보면 1번에 대통령이 적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냐,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꼬리를 잡고 몸통을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이 권한이 더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공조본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공조본은 공수처하고 경찰청 국수본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이 3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장도, 천대엽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경찰은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공조본을 꾸린 이유는 뭐냐면 공수처에서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공조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 공조본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아마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가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찰에서, 예를 들면 경찰특공대를 동원을 한다든지 경찰 인원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권한이 있고...
▼정지웅: 그렇죠.
◎송영석: 공수처에게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둘이 공조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권한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정지웅: 공수처법에서도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꼬리를 당길 권한은 있는 거죠.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반론해 주시죠.
▼원영섭: 우선은 공조본이라는 게 법적인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어떤 하나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정하지 않은 조직이 뭘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청구를 한 거고, 그게 공조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공조본이 어떤 법률적인 권한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공수처법 2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6조에 정해져 있는 걸 우회해가지고 지금 서부지법으로 갔는데,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뭐가 인정이 되는 거냐, 합법화되는 거냐, 전혀 아니고요.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위법한 수사가 적법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무죄가 났는데 그 무죄가 난 사유가 위법 수사에 의한 증거라고 해가지고 유죄의 증거에서 다 배제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하고 다 했어요. 그 영장도 전부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 수사는 위법 수사고 위법 수사에 대한 증거가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화되지 않는다는 걸 항소심이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송영석: 그러면 추후에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판단이 들어가면 뒤집힐 수도 있다.
▼원영섭: 당연합니다.
◎송영석: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정지웅: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 26조를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31조를 보면요, 명확하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31조를 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사건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지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이 용산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용산의 관할이 어디 있느냐?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는 한남동에 대한 관할이 어디냐?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왜 서부지방법원에 했냐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공수처법 31조라고 하셨죠?
▼정지웅: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걸 근거로 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원영섭: 아니,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왜 안 했는지 오히려 묻고 싶은데요. 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판사 쇼핑을 한 게 아니냐,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면 그전에 공수처가 했던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판사 쇼핑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오히려 중앙지방법원에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영석: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지웅: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송영석: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형사 피의자의 기본권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확실히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에 나와 있는 형사 피고인의 기본권 조항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게 보인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영섭: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따져서 묻는다고 탄핵도 하고 내란죄 수사도 하는 건데, 그 과정에 헌법에 위반이 되고 법률에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명분이 없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일단 이 정도로 하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 부분,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본격화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지금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칠지, 이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 효력 정지, 수사기관 영장 집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아무래도 이제 7일 내에 보통은, 물론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아직 제가 언론에서 확인은 못 했어요. 보통은 체포영장을 7일 내에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송영석: 영장 집행 기간은 1월 6일까지 공수처에서 밝혔네요.
▼원영섭: 그러면 이제 6일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이 권한쟁의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어떤 절차적인 방법을 다 강구해본다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 영장을. 그 현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나가 계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제 규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마 주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1월 6일 전까지, 언제 집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한쟁의, 효력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할 일도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도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정지웅: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바야흐로 지금 헌법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주요한 문제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지금 다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탄핵 사건 준비기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명확한 기준을 헌법재판관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건은 많지만, 중요한 사건부터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가를 조직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이 추구하는 건 뭔가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시간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윤핵관들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이나 작동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권한쟁의나 효력 정지 가처분 같은 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이것 또는 모순적인 행위다,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문제는 뒤이어서 또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 것인가에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영장 집행 기간은 1월 6일까지입니다. 1월 6일까지인데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라고 하네요.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별로.
▼원영섭: 그렇습니다.
◎송영석: 없어 보이는데, 신병을 확보하겠다. 결국은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도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경호처에서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여튼 대통령 측은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영장 발부까지 적법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집행에 대해서.
▼원영섭: 기본적으로 위법한 공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위법한 공무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영장을 통해서 합리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이후로, 최종적으로 뒤로 미루어져 있는 사안이라서 그전에는 각 기관은 기관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법하다고 하면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을 제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자부 블랙리스트나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그때도 자기들이 이제 그 어떤 군사 기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영장 집행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정권에서만 일어나는 사례는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송영석: 말씀하시죠.
▼정지웅: 지금 경호처와 저런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요,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요? 경호처법에 보면요,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요? 최상목 대행의 지휘를 받겠죠?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에게 체포 과정에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호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전제는 제가 봤을 때 경호처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는 대전제하에서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당연히 헌법질서와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대행의 지위에 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법률의 단계가 아니라 헌법의 단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위법적인 헌법에서 일어나는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최상목 대행은 그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징계 사유라든지 탄핵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송영석: 대통령 신병과 관련된 문제도 권한대행의 그 역할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하지만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를 부하가 따르는 것은, 그거는 새로운 불법이 될 뿐이고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자한테 오롯이 또 있는 거지, 그거를 불법한 지시를 한다? 적법한 지시를 한다? 그거를 지시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송영석: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돼온 게...
▼정지웅: 제가 짧게만...
◎송영석: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직무만 정지됐지.
▼정지웅: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이 문제도 그러면 직을 우선할 거냐, 직무, 역할을 우선할 거냐,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지웅: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에 대한 당연히 어떤 지시권이나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송영석: 직무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지웅: 예?
◎송영석: 직무, 직이 아니라.
▼정지웅: 직무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직무는 다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호처장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적법, 불법, 이게 위법 수사,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시는데, 일응 사법부의 판단으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데 이걸 경호처에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를 한다. 그러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사법부에서 판사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국가 기능의 작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국가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체포에 응하라고. 그러면 그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죠. 이상입니다.
◎송영석: 그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을 해놨는데요. 먼저 여당 지도부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Q.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반응 봤고요. 이어서 민주당 반응까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밤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만 기다리던 국민들께서 일단 안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다라는 예상, 누구나 하고있는 거 같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하고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이제 그렇게 여쭤볼게요. 여당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야당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지웅 변호사님.
▼정지웅: 여당은 지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사과라는 것을 했어요.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일성으로. 그런데 그 사과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너무나 유사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과가 뭐냐 하면,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대상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행위, 그것이 내란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과죠. 불안과 불편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은 저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개인에게 권성동 대표께서 본인이 알아서 할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참으로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가 법질서를 지켜라.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기능해야 된다. 사법부의 명령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권 여당다운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원 변호사님.
▼원영섭: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일관되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 관련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걸로 모든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지,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자기가 신청을 받지 않아도 발부를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지 않겠다는 정도의 이야기지, 이거를 사법부가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김용민 수석부대표 말이나 이런 거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요.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법원 판사님은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이상을 고심을 하셨고요.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심을 하셔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셨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최종적으로 받쳐주는 것은 사법부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반론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추가 반론하시겠습니까? 짧게.
▼원영섭: 저도 형사 사건은 많이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적폐 수사 많이 하고 사법농단 사건 많이 수사했는데, 그때 다 무죄 나온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궁극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했던 게 아닌지를 돌이켜 보는 게 법조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지금 서울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인명 피해를 확인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추가 내용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인명 피해를 현재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하던 얘기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서는 좀 이 정도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내란 혐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죠. 이 쌍특검법 공포와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일, 그러니까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주 한덕수 총리는 야권이 못 박은 시한 내에 공포를 하지 않았었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법을 야권의 요구대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최종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이를 결정할 국무회의는 오전에 오후로 일정을 변경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Q.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문제 관련해서 원영섭 변호사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행정권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준사법권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표결이 될 때도 처음부터 야당이 반대,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사안이고 그것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재표결을 해서 일단은 부결을 시키고 여야가 합의되는 그런 특검법이나 다른 어떤 내용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내용 이제 앞서 들으셨잖아요.
▼정지웅: 지금 특검법이라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게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특별검사로서 이름을 떨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검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시면서 또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특검법이라는 것이 통과돼서 특검이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기존에 경쟁적으로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되면 이 수사가 원활하게 되고 수사에 혼선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민 여론도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오늘 국무회의 회의 결과는 아직 보도된 것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내일까지 시한이잖아요. 내일 오전에 또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고요. 가능성 좀 열어두고 계십니까?
▼정지웅: 내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엄청 고심이 깊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어떤 특검의 추천권의 문제입니다.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 쪽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특검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환율이 지금 무섭게 치솟고 있고, 1500원 지금 넘어간다 그러고요. 또 무안에 어떤 지금 큰 재난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특검법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은 일단 통과시켜놓고 특검을 임명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가지고 누구나,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국난의 시기에 정치권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을 또 거부를 하고 또 발의를 해가지고 또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방금 들은 말씀에 대한 원 변호사님 반론까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지금 그 수사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수사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난맥상이 발생한 것은 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 법률 때문이고 그 법률들을 밀어붙인 게 민주당입니다. 적어도 지금 컨트롤타워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이나 이런 공수처 입법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폐지하는 건 쉬워요. 그 공수처 관련한 폐지 또는 검수완박과 관련한 그런 법률,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동의를, 여당도 당연히 동의할 거고, 그거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특검을 원하더라도 논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독화살 맞았을 때요, 이 독화살이 어디에서 왔고 이게 누가 쐈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독이 다 퍼져서 죽습니다. 독화살을 빨리 빼내야 되고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사과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몫 3명 빨리 임명하라, 이런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원식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 의장이 빨리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고심 중이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상목 대행도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임명 보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 그 본인의 입장이 이제 나온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언론에 한 얘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단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것은 야권으로부터 이제 빨리 임명하라는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당에서 생각하는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야당에서 생각하는 법리적인 문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충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본인들의 타당한 논리가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타당한 논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락을 했는데, 그거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결단이나 결정 사항을 뒤에 가가지고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분명하게 아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역시 일종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지웅: 그러니까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추천 중에서 민주당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후보자들 청문회까지 다 했고요. 여기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임명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재량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임명, 이런 절차는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권한대행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헌법상 책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4월이 되면 2명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4명이 되면 이 탄핵 심판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정지웅: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이 2년 반 동안 계속될 수...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6인 체제로 이제 사실상 비정상적인 체제로 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도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지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관례대로 얘기를 하면 야권에서 야권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여권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머지는 협의로 하고, 이게 관례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여야 간에 2명, 1명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요구하는 바와 같이 헌재가 조속히 이게 완성이 돼야지, 나중에 말하자면 의결을 하더라도요, 탄핵 심판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최종적으로 통합이나 더 이상의 분쟁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만약에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긍을 못 하고 계속되는 말하자면 국민 간에 불화가 있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 이게 제일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적법한 절차, 적법하게 법대로 하자는 건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지웅 변호사 말씀대로 6인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제 9인 체제로 가자는 이런 요구를 계속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감수하기가 좀 명분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원영섭: 이거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명분론을 넘어서 지금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범위가 어디까지냐 문제를 따질 때는, 결국에는 과거의 관례를 비추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부권은 행사한 관례가 있어요, 고건 총리가.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그때 임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추천분이니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가 추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임명, 추천권을 임명권으로 동일하게 보는 거라서 그거는 굉장히 위헌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짧게 전해드렸었죠. 서울 양천구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18분쯤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과 소방이 현재 수습 중이고 사상자 인원을 파악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정지웅 / 변호사
https://youtu.be/8lFLHTBI9O4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33시간 동안 이어진 심사 끝에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사건건,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들과 혼돈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수처의 그간의 수사 상황이라든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 있었던 발표 내용 같은 걸 고려해봤을 때,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오늘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 보셨는지요?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원영섭: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발부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서부지법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색적인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걸 보고 혹시나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부된 게 원칙을 넘어서는 일로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송영석: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된 점 등을 고려해서 발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정지웅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지웅: 저는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중요한 것이 출석 불응입니다. 그런데 18일, 25일, 29일, 3일 동안 출석을 안 했고요. 그리고 출석 거부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공수처에서 출석 요구 통지서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남동 관저에서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을 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4명에 1명씩 들쳐 업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다음에 또 요즘 조간에 보면 단전 지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밤에요. 야간 투시경을 쓰고 들어왔는데 왜 쓰고 들어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거는 단전 지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출석 요구에 그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원인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 변호사님 반론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이게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이유는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논리를 동일하게 검찰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자체적으로도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검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조본으로 이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조본으로 이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소환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소환을 한다? 그거는 위법 수사가 되고요. 그 위법 수사에 응하는 게 오히려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걸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갑근 변호사의 발표 내용, 지금 영상 준비됐습니까? 들어보죠.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Q. 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명시됐다던데?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예 당초에 성립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송영석: 대통령 측 입장은 한마디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원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데에는 그동안 야당 측 패널들도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지웅: 그렇죠.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런 체포영장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을 했겠죠.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죄로써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송영석: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지웅: 대통령도 당연히 그 법 조항에 보면 1번에 대통령이 적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냐,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꼬리를 잡고 몸통을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이 권한이 더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공조본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공조본은 공수처하고 경찰청 국수본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이 3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장도, 천대엽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경찰은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공조본을 꾸린 이유는 뭐냐면 공수처에서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공조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 공조본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아마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가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찰에서, 예를 들면 경찰특공대를 동원을 한다든지 경찰 인원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권한이 있고...
▼정지웅: 그렇죠.
◎송영석: 공수처에게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둘이 공조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권한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정지웅: 공수처법에서도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꼬리를 당길 권한은 있는 거죠.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반론해 주시죠.
▼원영섭: 우선은 공조본이라는 게 법적인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어떤 하나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정하지 않은 조직이 뭘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청구를 한 거고, 그게 공조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공조본이 어떤 법률적인 권한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공수처법 2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6조에 정해져 있는 걸 우회해가지고 지금 서부지법으로 갔는데,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뭐가 인정이 되는 거냐, 합법화되는 거냐, 전혀 아니고요.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위법한 수사가 적법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무죄가 났는데 그 무죄가 난 사유가 위법 수사에 의한 증거라고 해가지고 유죄의 증거에서 다 배제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하고 다 했어요. 그 영장도 전부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 수사는 위법 수사고 위법 수사에 대한 증거가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화되지 않는다는 걸 항소심이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송영석: 그러면 추후에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판단이 들어가면 뒤집힐 수도 있다.
▼원영섭: 당연합니다.
◎송영석: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정지웅: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 26조를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31조를 보면요, 명확하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31조를 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사건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지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이 용산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용산의 관할이 어디 있느냐?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는 한남동에 대한 관할이 어디냐?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왜 서부지방법원에 했냐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공수처법 31조라고 하셨죠?
▼정지웅: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걸 근거로 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원영섭: 아니,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왜 안 했는지 오히려 묻고 싶은데요. 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판사 쇼핑을 한 게 아니냐,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면 그전에 공수처가 했던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판사 쇼핑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오히려 중앙지방법원에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영석: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지웅: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송영석: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형사 피의자의 기본권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확실히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에 나와 있는 형사 피고인의 기본권 조항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게 보인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영섭: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따져서 묻는다고 탄핵도 하고 내란죄 수사도 하는 건데, 그 과정에 헌법에 위반이 되고 법률에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명분이 없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일단 이 정도로 하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 부분,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본격화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지금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칠지, 이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 효력 정지, 수사기관 영장 집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아무래도 이제 7일 내에 보통은, 물론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아직 제가 언론에서 확인은 못 했어요. 보통은 체포영장을 7일 내에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송영석: 영장 집행 기간은 1월 6일까지 공수처에서 밝혔네요.
▼원영섭: 그러면 이제 6일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이 권한쟁의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어떤 절차적인 방법을 다 강구해본다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 영장을. 그 현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나가 계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제 규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마 주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1월 6일 전까지, 언제 집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한쟁의, 효력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할 일도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도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정지웅: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바야흐로 지금 헌법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주요한 문제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지금 다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탄핵 사건 준비기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명확한 기준을 헌법재판관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건은 많지만, 중요한 사건부터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가를 조직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이 추구하는 건 뭔가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시간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윤핵관들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이나 작동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권한쟁의나 효력 정지 가처분 같은 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이것 또는 모순적인 행위다,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문제는 뒤이어서 또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 것인가에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영장 집행 기간은 1월 6일까지입니다. 1월 6일까지인데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라고 하네요.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별로.
▼원영섭: 그렇습니다.
◎송영석: 없어 보이는데, 신병을 확보하겠다. 결국은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도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경호처에서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여튼 대통령 측은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영장 발부까지 적법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집행에 대해서.
▼원영섭: 기본적으로 위법한 공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위법한 공무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영장을 통해서 합리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이후로, 최종적으로 뒤로 미루어져 있는 사안이라서 그전에는 각 기관은 기관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법하다고 하면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을 제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자부 블랙리스트나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그때도 자기들이 이제 그 어떤 군사 기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영장 집행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정권에서만 일어나는 사례는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송영석: 말씀하시죠.
▼정지웅: 지금 경호처와 저런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요,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요? 경호처법에 보면요,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요? 최상목 대행의 지휘를 받겠죠?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에게 체포 과정에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호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전제는 제가 봤을 때 경호처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는 대전제하에서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당연히 헌법질서와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대행의 지위에 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법률의 단계가 아니라 헌법의 단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위법적인 헌법에서 일어나는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최상목 대행은 그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징계 사유라든지 탄핵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송영석: 대통령 신병과 관련된 문제도 권한대행의 그 역할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하지만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를 부하가 따르는 것은, 그거는 새로운 불법이 될 뿐이고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자한테 오롯이 또 있는 거지, 그거를 불법한 지시를 한다? 적법한 지시를 한다? 그거를 지시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송영석: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돼온 게...
▼정지웅: 제가 짧게만...
◎송영석: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직무만 정지됐지.
▼정지웅: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이 문제도 그러면 직을 우선할 거냐, 직무, 역할을 우선할 거냐,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지웅: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에 대한 당연히 어떤 지시권이나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송영석: 직무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지웅: 예?
◎송영석: 직무, 직이 아니라.
▼정지웅: 직무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직무는 다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호처장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적법, 불법, 이게 위법 수사,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시는데, 일응 사법부의 판단으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데 이걸 경호처에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를 한다. 그러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사법부에서 판사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국가 기능의 작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국가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체포에 응하라고. 그러면 그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죠. 이상입니다.
◎송영석: 그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을 해놨는데요. 먼저 여당 지도부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Q.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반응 봤고요. 이어서 민주당 반응까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밤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만 기다리던 국민들께서 일단 안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다라는 예상, 누구나 하고있는 거 같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하고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이제 그렇게 여쭤볼게요. 여당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야당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지웅 변호사님.
▼정지웅: 여당은 지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사과라는 것을 했어요.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일성으로. 그런데 그 사과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너무나 유사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과가 뭐냐 하면,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대상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행위, 그것이 내란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과죠. 불안과 불편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은 저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개인에게 권성동 대표께서 본인이 알아서 할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참으로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가 법질서를 지켜라.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기능해야 된다. 사법부의 명령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권 여당다운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원 변호사님.
▼원영섭: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일관되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 관련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걸로 모든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지,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자기가 신청을 받지 않아도 발부를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지 않겠다는 정도의 이야기지, 이거를 사법부가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김용민 수석부대표 말이나 이런 거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요.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법원 판사님은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이상을 고심을 하셨고요.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심을 하셔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셨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최종적으로 받쳐주는 것은 사법부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반론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추가 반론하시겠습니까? 짧게.
▼원영섭: 저도 형사 사건은 많이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적폐 수사 많이 하고 사법농단 사건 많이 수사했는데, 그때 다 무죄 나온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궁극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했던 게 아닌지를 돌이켜 보는 게 법조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지금 서울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인명 피해를 확인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추가 내용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인명 피해를 현재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하던 얘기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서는 좀 이 정도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내란 혐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죠. 이 쌍특검법 공포와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일, 그러니까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주 한덕수 총리는 야권이 못 박은 시한 내에 공포를 하지 않았었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법을 야권의 요구대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최종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이를 결정할 국무회의는 오전에 오후로 일정을 변경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Q.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문제 관련해서 원영섭 변호사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행정권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준사법권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표결이 될 때도 처음부터 야당이 반대,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사안이고 그것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재표결을 해서 일단은 부결을 시키고 여야가 합의되는 그런 특검법이나 다른 어떤 내용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내용 이제 앞서 들으셨잖아요.
▼정지웅: 지금 특검법이라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게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특별검사로서 이름을 떨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검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시면서 또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특검법이라는 것이 통과돼서 특검이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기존에 경쟁적으로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되면 이 수사가 원활하게 되고 수사에 혼선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민 여론도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오늘 국무회의 회의 결과는 아직 보도된 것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내일까지 시한이잖아요. 내일 오전에 또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고요. 가능성 좀 열어두고 계십니까?
▼정지웅: 내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엄청 고심이 깊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어떤 특검의 추천권의 문제입니다.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 쪽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특검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환율이 지금 무섭게 치솟고 있고, 1500원 지금 넘어간다 그러고요. 또 무안에 어떤 지금 큰 재난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특검법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은 일단 통과시켜놓고 특검을 임명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가지고 누구나,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국난의 시기에 정치권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을 또 거부를 하고 또 발의를 해가지고 또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방금 들은 말씀에 대한 원 변호사님 반론까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지금 그 수사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수사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난맥상이 발생한 것은 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 법률 때문이고 그 법률들을 밀어붙인 게 민주당입니다. 적어도 지금 컨트롤타워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이나 이런 공수처 입법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폐지하는 건 쉬워요. 그 공수처 관련한 폐지 또는 검수완박과 관련한 그런 법률,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동의를, 여당도 당연히 동의할 거고, 그거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특검을 원하더라도 논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독화살 맞았을 때요, 이 독화살이 어디에서 왔고 이게 누가 쐈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독이 다 퍼져서 죽습니다. 독화살을 빨리 빼내야 되고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사과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몫 3명 빨리 임명하라, 이런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원식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 의장이 빨리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고심 중이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상목 대행도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임명 보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 그 본인의 입장이 이제 나온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언론에 한 얘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단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것은 야권으로부터 이제 빨리 임명하라는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당에서 생각하는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야당에서 생각하는 법리적인 문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충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본인들의 타당한 논리가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타당한 논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락을 했는데, 그거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결단이나 결정 사항을 뒤에 가가지고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분명하게 아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역시 일종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지웅: 그러니까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추천 중에서 민주당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후보자들 청문회까지 다 했고요. 여기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임명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재량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임명, 이런 절차는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권한대행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헌법상 책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4월이 되면 2명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4명이 되면 이 탄핵 심판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정지웅: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이 2년 반 동안 계속될 수...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6인 체제로 이제 사실상 비정상적인 체제로 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도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지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관례대로 얘기를 하면 야권에서 야권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여권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머지는 협의로 하고, 이게 관례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여야 간에 2명, 1명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요구하는 바와 같이 헌재가 조속히 이게 완성이 돼야지, 나중에 말하자면 의결을 하더라도요, 탄핵 심판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최종적으로 통합이나 더 이상의 분쟁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만약에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긍을 못 하고 계속되는 말하자면 국민 간에 불화가 있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 이게 제일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적법한 절차, 적법하게 법대로 하자는 건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지웅 변호사 말씀대로 6인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제 9인 체제로 가자는 이런 요구를 계속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감수하기가 좀 명분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원영섭: 이거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명분론을 넘어서 지금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범위가 어디까지냐 문제를 따질 때는, 결국에는 과거의 관례를 비추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부권은 행사한 관례가 있어요, 고건 총리가.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그때 임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추천분이니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가 추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임명, 추천권을 임명권으로 동일하게 보는 거라서 그거는 굉장히 위헌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짧게 전해드렸었죠. 서울 양천구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18분쯤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 시장에서 차량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과 소방이 현재 수습 중이고 사상자 인원을 파악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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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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