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불응에 결국 발부…내란죄 수사권도 사실상 인정
입력 2024.12.31 (21:12)
수정 2024.12.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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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모두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불응 이유는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자체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입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지금까지 수사가 적법했고 또한 3차례의 소환 자체도 적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시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이근희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모두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불응 이유는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자체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입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지금까지 수사가 적법했고 또한 3차례의 소환 자체도 적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시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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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차례 불응에 결국 발부…내란죄 수사권도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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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31 22:07:10
[앵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모두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불응 이유는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자체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입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지금까지 수사가 적법했고 또한 3차례의 소환 자체도 적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시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이근희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모두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불응 이유는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자체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입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지금까지 수사가 적법했고 또한 3차례의 소환 자체도 적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시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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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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