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28만 원’까지 기초연금 받는다 [잇슈 키워드]

입력 2025.01.02 (07:31) 수정 2025.01.02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초연금'입니다.

정부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 있죠.

올해부터 선정 기준인 월 소득 인정액이 바뀝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액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24만 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월 소득 228만 원’까지 기초연금 받는다 [잇슈 키워드]
    • 입력 2025-01-02 07:31:33
    • 수정2025-01-02 17:26:17
    뉴스광장
마지막 키워드는 '기초연금'입니다.

정부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 있죠.

올해부터 선정 기준인 월 소득 인정액이 바뀝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액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24만 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