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 결정

입력 2005.12.21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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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측은 막바지 물막이 공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움직임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새만금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지적한 '환경생태적ㆍ경제적 부작용'은 새만금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91년 이후 1조 7천억원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측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수질 오염 문제도 '순차적 개발'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경과 개발은 상호 보완적인 만큼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고, 공사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낸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호철(변호사): "고등법원 소송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을 모아 상고할 계획"

새만금 논란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환경단체 측이 상고하면 신속하게 확정 판결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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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 결정
    • 입력 2005-12-21 21:21:2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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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측은 막바지 물막이 공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움직임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새만금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지적한 '환경생태적ㆍ경제적 부작용'은 새만금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91년 이후 1조 7천억원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측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수질 오염 문제도 '순차적 개발'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경과 개발은 상호 보완적인 만큼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고, 공사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낸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호철(변호사): "고등법원 소송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을 모아 상고할 계획" 새만금 논란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환경단체 측이 상고하면 신속하게 확정 판결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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