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방식 고심 중”

입력 2025.01.02 (16:02) 수정 2025.0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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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월 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80rzFTZeMt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혼돈의 탄핵 정국 관련 상황,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의 최인호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먼저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나가 있는 KBS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전해 주시죠.

이수민: 저는 지금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관이나 수사관의 차량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곳 관저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오부터는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는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탄핵을 찬성하는 측도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 관리에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관저 앞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여서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직접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때문에 탄핵 찬성 측과의 충돌 우려는 물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수사관 등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송영석: 한남동 관저, 현재 상황 전해 들었는데요.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 하면서 며칠 전부터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 지지자들도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은 지금 한남동 관저 인근의 상황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수처는 집행은 확실하게 하겠다, 입장은 분명합니다. 6일 전까지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집행에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저렇다 보니까. 이르면 오늘 할 수 있다는 건 언론의 관측입니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뭐 당연히 집행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미 보안을 유지하고 이른바 수사의 밀행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언제 집행할지, 6일 전까지, 6일까지 집행한다면 물리적 시한도 언제쯤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부터 시작돼서 체포영장 발부받는 과정까지도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공수처의, 공수처법에 의한 관할, 사무 관할인, 물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것부터 논란이 되고 또 대통령 관저의 압수수색 가능 문구, 그것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기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의 배제 근거가 과연 판사가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을 집행할 때는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경호 구역 내에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또 경호실의, 경호처의 직무 집행 행위와 또 충돌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에서는 공수처에서 한두 번 영장 집행의 시도가 있고 그리고 장차 기한이 만약에 넘어가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어떤 정당성 내지 여론의 지지 또 법 집행의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한 후에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러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을 또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행의 시도는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진행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를 통해서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또 법적인 논란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국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앞서 제가 질문드릴 때는 보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밀행성이라고 하나 보죠, 그거를?

▼김재원: 공수처에서도 밀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송영석: 여튼 지지자들도 모여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뚫고 또 경호처의 저지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청구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최인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인호: 지금 체포영장 발부된 지가 사흘째이지 않습니까? 어제 공수처장이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철문을 걸어잠그거나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 그 자체도 불법 그 자체다라고 경고하면서 법원에서 영장에 적시된 대로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즉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라 하더라도 신변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체포가 정당하다라고 이미 영장에서 밝혔습니다. 그것은 범죄 혐의, 내란 혐의 우두머리로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그렇게 영장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호처가 이것을 막으면 공수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죄, 이렇게 가중 처벌받는다 식으로까지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가지 않겠나, 경찰 기동대를 통해서. 주말에는 대규모 또 시위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평일 낮에 그렇게 집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경호처는 우리가 철문 정도는 뭐 그냥 열어둘 수는 없지 않느냐, 즉 철문 정도는...

◎송영석: 바리케이드.

▼최인호: 바리케이드를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장은 그 자체도 분명히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막아나선다면, 물리적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대통령 본인이 첫 담화에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본인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속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순히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호처는 법원에 영장 청구대로 반드시 협조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과 경호처가 이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 측에서 또 긴급 입장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이어가보겠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시도가 된다면 그 자체가 위법 행위다. 공수처법에는 포괄적인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수처도 위법이고 경찰 기동대가 지원을 한다면 경찰 기동대도 위법 행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는 상황에서 경찰 기동대를 지원받아서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집행과 관련된 행동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김재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논리와 그리고 이 상황 논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은 법적인 논리인데, 경찰 기동대는 사실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 시위 진압이라든가 다중 범죄 진압이라든가 이런 질서 유지 목적으로 창설되고 운영되는 행정법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사법 경찰이 아니고 행정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 내지는 공수처 수사관이 지휘권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휘권이 없는데 그 체포영장 지휘를 하거나 또는 지휘를 받고 범인 체포에 나서는 이런 사법 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면 그 자체도 불법 행위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히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런 논리는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여론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이 점점 난처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법 논리로만 이것을 끌고 가기에는 솔직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것은 앞으로 이 상황을 좀 더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국가 기관 간에 지금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도 굉장한 불상사거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적법 절차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법적 논리는 이해가 가나 여론 등을 고려해서 좀 대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최인호 의원님.

▼최인호: 우선 국민 여론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받을 충격도 크겠지만 또 이것이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보도됐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좀 탄핵 국면이지만 좀 안정을 찾아가서 또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일부라도 임명해서 불확실성이 일부라도 제거된 상황이라서 좀 새해 들어서 안정을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 또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외국에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 증시에 또 얼마나 불안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선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고, 경호처도 이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업무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과연 신청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은 이건 신청 주체도 안 된다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김재원: 아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그게 아니죠.

▼최인호: 그리고 서부지법이라는 것은, 서부지법, 서부지법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재판관의 독립성이나 또 그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공수처법 31조에는 주거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공수처가 신청한 것이고 그 법관은 그에 따라서 적법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마치 이것을 음모론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야권의 압력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엄호고 동조일 뿐이다. 제발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정말 이 국면을 타개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가짜 뉴스나 또는 음모론으로 국론 자체를 자꾸 분열시킬 뿐이다. 그래서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라면 열 가지도 더 하겠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호 인력들이 경찰입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01경비단, 102경비단이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비단이고 또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의 군사 경찰, 헌병대, 과거 현병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각각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지만, 또한 경찰청의 소관으로서 경찰청의 지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대가 출동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101경비단 소속 또 102경비단 소속의 경찰들이 외곽에서 이것을 막게 되면 경찰끼리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체포영장의 부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 간, 즉 공수처와 대통령실의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정치권도 입장을 내놨거든요? 여야 입장 잠시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해 행위로서 경호처가 보호하려는 대상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자다. 그건 당연히 내란 동조 행위로 판단될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인 방침은 가능한 주요 인사들은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딱 찍어서 경호처장을 고발하겠다, 이 입장을 사전적으로 지금 정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많은 분들이 또 영장 발부에 문제 있다고 주장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또 막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런 상황들이 법집행기관과 또 시민들 사이에 혹시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송영석: 경호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에 대해서는 이제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경우에는 입장을 아직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 발언은 오전에 나온 것인데요. 오후에 추가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빠르면 내일, 내일 정도에 경호처장도 고발이 가능할 것 같다,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대로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의 입장, 소극적으로나마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이 여야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나선다면 이건 반드시 가중 처벌될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런데 실제 96년도에 부안군에서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수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하려고 했을 때 공무원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이거 다 실형받았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경호처장 또 막는 경호처 직원들도 그렇게 실형을 분명히 선고받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내일 경호처장에게 저희 당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내란 모의나 2차 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경호처장이 전 김용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을 하던 시절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경호처에 있을 당시에 계엄을 모의했고 또 그 뒤에 경호처도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동조 또는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당에 여러 가지 아마 정황 증거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집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내일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이,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경호처장의 고발은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할 경우에는 그거는 공수처가 또 집행하고 법원에서 또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나 내란과 관련해서 경호처는 이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황 증거가 상당히 축적이 돼서 내일 신빙성 있게 고발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마 내일 밝혀질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죠.

▼김재원: 일단 경호처의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처장이 경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 구역이 설정되면 그 경호 구역 내에서는 경호처에서 직접적으로 검문도 하고 신체 수색도 하고 그리고 경호에 위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은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마치 압수수색이 거절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에 대해서는 전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 요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또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다만 저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가기관끼리 서로 간에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 이제 이 법적 문제는 다시 서로가 자신들의 법적 행위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또 가려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것을 영장 전담 판사가 무슨 형사소송법 1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렇게 해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공수처가 예견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이 무슨 경호처에서 철문을 걸어잠그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겠다고 주장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법 조항은 그것을 또 집행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공수처장이 무슨 입법가도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적법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문제가 있고 또 법적인 문제에서는 충돌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집행할 수 있다고 너무 내세울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가 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에게 A4 용지 한 장의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받는 사람 명의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김재원 최고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사법부 또 수사기관이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삼은 내용이 그런 주장이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법적인 평가는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저 주변에 가서 직접 지켜주겠다고 하니 그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또 좀 인파를 동원하는 분들이 좀 더 흥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시키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 편지 내용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고 끝까지 싸우겠다.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는, 각종 극우 유튜브에는 계엄은 4.19 같은 의거였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일주일만 버티면 체포영장 무효 된다, 버티자, 이런 유튜브의 선동에 대통령이 호응해서, 그래서 끝까지 싸울 테니까 제발 관저로 사람이 모여서 지켜달라. 호소도 하고 또 법 집행을 막아달라. 그거는 제2의 내란이고 또 심지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 촉구하는 거 아니냐, 호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면 폭동을 유도한 거 아니냐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정도로 정말 무책임하고 지금까지 계엄, 느닷없는 계엄 속에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고 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도 방해하고 또 헌법재판 자체도 연기하려 하고 검찰의 체포영장도 불응하고, 경찰의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이 모든 법원의 명령이나 국가 헌법 또 공공기관의 법 집행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과연 이것이 최소한이라도 국민께 사죄하는 모습인가. 정말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선동 중의 선동입니다. 그 극단적인 표현에 따르는 박근혜 대통령 때 계엄을 내리고 성공했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극렬 유튜브에 아직도 심취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여전히 망상에 젖어서 정상적인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시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에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했었죠. 그러면서 여당으로부터도 또 야당으로부터도 동시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여권에서는 임명 방침을 밝힐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했느냐도 다수의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2명 전원이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 관련된 항의 차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반발하는 이 상황은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항의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이죠. 사실상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를 받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즉,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상당히 좀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러면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은 부총리실, 그 비서실의 몇몇 직원들인데, 국정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따져본다면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탄핵된 분이 바로 얼마 전의 국무총리예요. 그러면 국무총리 권한을 대행하는 부총리께서 그 국무총리의 결정을, 만약에 이것을 바꾸려면 적어도 여러 합리적인 협의와 또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12월 31일 현재의 경우에는 두 가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들과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자신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이 사안을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적어도 자신의 정확한 소신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최소한의 공감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드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실질적인 보좌도 받지 못하고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많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리더십을 상실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이야기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탄핵되면 교육부총리가 이 국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내가 탄핵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로 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버렸는데, 그러면 최소한 2~3일 정도라도 자신이 설명을 하고 대외신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국무위원들에게도 설득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들에게도 알려주는 그 절차를 거쳤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바꾸더라도 최소한 절차는 거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지금 반대로 야당으로부터는 최 대행이 1명을 보류한 것,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한 것이 이제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최상목 대행이 월권을 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최인호: 그런데 월권이라는 것은 저희 당이 주장하고 국회가 주장해야죠. 헌법상에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권한 시절에 당연히 그 헌법대로 소극적인 권리 행사 차원에서 세 분 다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함으로써 탄핵소추를 당했고 이제 다시 대행의 대행, 최 대행께서 3명을 다 임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명만 자의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해서 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월권의 실제 내용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대로 불만이고 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그거 2명 한 것조차도 월권이라고 지적하니까 참 적반하장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실제 한덕수 총리에게 최 대행이 마지막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설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대행이 돼서 3명 중에 2명이라도 경제 살리기, 또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1명 더 빨리 임명이 돼야 된다. 다만 탄핵의 속도는 2명이 임명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도 8인 체제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이제는 속도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도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인데요. 한남동 관저 상황,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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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방식 고심 중”
    • 입력 2025-01-02 16:02:36
    • 수정2025-01-02 17:33:33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1월 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80rzFTZeMt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혼돈의 탄핵 정국 관련 상황,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의 최인호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먼저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나가 있는 KBS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전해 주시죠.

이수민: 저는 지금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관이나 수사관의 차량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곳 관저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오부터는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는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탄핵을 찬성하는 측도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 관리에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관저 앞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여서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직접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때문에 탄핵 찬성 측과의 충돌 우려는 물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수사관 등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송영석: 한남동 관저, 현재 상황 전해 들었는데요.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 하면서 며칠 전부터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 지지자들도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은 지금 한남동 관저 인근의 상황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수처는 집행은 확실하게 하겠다, 입장은 분명합니다. 6일 전까지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집행에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저렇다 보니까. 이르면 오늘 할 수 있다는 건 언론의 관측입니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뭐 당연히 집행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미 보안을 유지하고 이른바 수사의 밀행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언제 집행할지, 6일 전까지, 6일까지 집행한다면 물리적 시한도 언제쯤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부터 시작돼서 체포영장 발부받는 과정까지도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공수처의, 공수처법에 의한 관할, 사무 관할인, 물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것부터 논란이 되고 또 대통령 관저의 압수수색 가능 문구, 그것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기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의 배제 근거가 과연 판사가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을 집행할 때는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경호 구역 내에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또 경호실의, 경호처의 직무 집행 행위와 또 충돌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에서는 공수처에서 한두 번 영장 집행의 시도가 있고 그리고 장차 기한이 만약에 넘어가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어떤 정당성 내지 여론의 지지 또 법 집행의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한 후에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러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을 또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행의 시도는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진행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를 통해서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또 법적인 논란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국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앞서 제가 질문드릴 때는 보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밀행성이라고 하나 보죠, 그거를?

▼김재원: 공수처에서도 밀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송영석: 여튼 지지자들도 모여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뚫고 또 경호처의 저지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청구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최인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인호: 지금 체포영장 발부된 지가 사흘째이지 않습니까? 어제 공수처장이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철문을 걸어잠그거나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 그 자체도 불법 그 자체다라고 경고하면서 법원에서 영장에 적시된 대로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즉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라 하더라도 신변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체포가 정당하다라고 이미 영장에서 밝혔습니다. 그것은 범죄 혐의, 내란 혐의 우두머리로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그렇게 영장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호처가 이것을 막으면 공수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죄, 이렇게 가중 처벌받는다 식으로까지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가지 않겠나, 경찰 기동대를 통해서. 주말에는 대규모 또 시위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평일 낮에 그렇게 집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경호처는 우리가 철문 정도는 뭐 그냥 열어둘 수는 없지 않느냐, 즉 철문 정도는...

◎송영석: 바리케이드.

▼최인호: 바리케이드를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장은 그 자체도 분명히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막아나선다면, 물리적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대통령 본인이 첫 담화에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본인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속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순히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호처는 법원에 영장 청구대로 반드시 협조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과 경호처가 이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 측에서 또 긴급 입장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이어가보겠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시도가 된다면 그 자체가 위법 행위다. 공수처법에는 포괄적인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수처도 위법이고 경찰 기동대가 지원을 한다면 경찰 기동대도 위법 행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는 상황에서 경찰 기동대를 지원받아서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집행과 관련된 행동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김재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논리와 그리고 이 상황 논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은 법적인 논리인데, 경찰 기동대는 사실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 시위 진압이라든가 다중 범죄 진압이라든가 이런 질서 유지 목적으로 창설되고 운영되는 행정법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사법 경찰이 아니고 행정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 내지는 공수처 수사관이 지휘권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휘권이 없는데 그 체포영장 지휘를 하거나 또는 지휘를 받고 범인 체포에 나서는 이런 사법 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면 그 자체도 불법 행위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히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런 논리는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여론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이 점점 난처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법 논리로만 이것을 끌고 가기에는 솔직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것은 앞으로 이 상황을 좀 더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국가 기관 간에 지금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도 굉장한 불상사거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적법 절차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법적 논리는 이해가 가나 여론 등을 고려해서 좀 대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최인호 의원님.

▼최인호: 우선 국민 여론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받을 충격도 크겠지만 또 이것이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보도됐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좀 탄핵 국면이지만 좀 안정을 찾아가서 또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일부라도 임명해서 불확실성이 일부라도 제거된 상황이라서 좀 새해 들어서 안정을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 또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외국에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 증시에 또 얼마나 불안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선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고, 경호처도 이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업무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과연 신청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은 이건 신청 주체도 안 된다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김재원: 아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그게 아니죠.

▼최인호: 그리고 서부지법이라는 것은, 서부지법, 서부지법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재판관의 독립성이나 또 그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공수처법 31조에는 주거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공수처가 신청한 것이고 그 법관은 그에 따라서 적법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마치 이것을 음모론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야권의 압력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엄호고 동조일 뿐이다. 제발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정말 이 국면을 타개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가짜 뉴스나 또는 음모론으로 국론 자체를 자꾸 분열시킬 뿐이다. 그래서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라면 열 가지도 더 하겠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호 인력들이 경찰입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01경비단, 102경비단이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비단이고 또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의 군사 경찰, 헌병대, 과거 현병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각각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지만, 또한 경찰청의 소관으로서 경찰청의 지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대가 출동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101경비단 소속 또 102경비단 소속의 경찰들이 외곽에서 이것을 막게 되면 경찰끼리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체포영장의 부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 간, 즉 공수처와 대통령실의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정치권도 입장을 내놨거든요? 여야 입장 잠시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해 행위로서 경호처가 보호하려는 대상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자다. 그건 당연히 내란 동조 행위로 판단될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인 방침은 가능한 주요 인사들은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딱 찍어서 경호처장을 고발하겠다, 이 입장을 사전적으로 지금 정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많은 분들이 또 영장 발부에 문제 있다고 주장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또 막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런 상황들이 법집행기관과 또 시민들 사이에 혹시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송영석: 경호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에 대해서는 이제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경우에는 입장을 아직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 발언은 오전에 나온 것인데요. 오후에 추가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빠르면 내일, 내일 정도에 경호처장도 고발이 가능할 것 같다,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대로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의 입장, 소극적으로나마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이 여야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나선다면 이건 반드시 가중 처벌될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런데 실제 96년도에 부안군에서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수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하려고 했을 때 공무원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이거 다 실형받았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경호처장 또 막는 경호처 직원들도 그렇게 실형을 분명히 선고받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내일 경호처장에게 저희 당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내란 모의나 2차 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경호처장이 전 김용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을 하던 시절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경호처에 있을 당시에 계엄을 모의했고 또 그 뒤에 경호처도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동조 또는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당에 여러 가지 아마 정황 증거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집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내일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이,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경호처장의 고발은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할 경우에는 그거는 공수처가 또 집행하고 법원에서 또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나 내란과 관련해서 경호처는 이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황 증거가 상당히 축적이 돼서 내일 신빙성 있게 고발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마 내일 밝혀질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죠.

▼김재원: 일단 경호처의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처장이 경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 구역이 설정되면 그 경호 구역 내에서는 경호처에서 직접적으로 검문도 하고 신체 수색도 하고 그리고 경호에 위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은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마치 압수수색이 거절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에 대해서는 전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 요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또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다만 저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가기관끼리 서로 간에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 이제 이 법적 문제는 다시 서로가 자신들의 법적 행위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또 가려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것을 영장 전담 판사가 무슨 형사소송법 1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렇게 해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공수처가 예견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이 무슨 경호처에서 철문을 걸어잠그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겠다고 주장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법 조항은 그것을 또 집행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공수처장이 무슨 입법가도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적법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문제가 있고 또 법적인 문제에서는 충돌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집행할 수 있다고 너무 내세울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가 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에게 A4 용지 한 장의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받는 사람 명의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김재원 최고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사법부 또 수사기관이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삼은 내용이 그런 주장이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법적인 평가는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저 주변에 가서 직접 지켜주겠다고 하니 그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또 좀 인파를 동원하는 분들이 좀 더 흥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시키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 편지 내용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고 끝까지 싸우겠다.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는, 각종 극우 유튜브에는 계엄은 4.19 같은 의거였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일주일만 버티면 체포영장 무효 된다, 버티자, 이런 유튜브의 선동에 대통령이 호응해서, 그래서 끝까지 싸울 테니까 제발 관저로 사람이 모여서 지켜달라. 호소도 하고 또 법 집행을 막아달라. 그거는 제2의 내란이고 또 심지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 촉구하는 거 아니냐, 호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면 폭동을 유도한 거 아니냐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정도로 정말 무책임하고 지금까지 계엄, 느닷없는 계엄 속에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고 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도 방해하고 또 헌법재판 자체도 연기하려 하고 검찰의 체포영장도 불응하고, 경찰의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이 모든 법원의 명령이나 국가 헌법 또 공공기관의 법 집행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과연 이것이 최소한이라도 국민께 사죄하는 모습인가. 정말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선동 중의 선동입니다. 그 극단적인 표현에 따르는 박근혜 대통령 때 계엄을 내리고 성공했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극렬 유튜브에 아직도 심취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여전히 망상에 젖어서 정상적인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시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에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했었죠. 그러면서 여당으로부터도 또 야당으로부터도 동시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여권에서는 임명 방침을 밝힐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했느냐도 다수의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2명 전원이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 관련된 항의 차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반발하는 이 상황은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항의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이죠. 사실상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를 받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즉,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상당히 좀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러면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은 부총리실, 그 비서실의 몇몇 직원들인데, 국정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따져본다면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탄핵된 분이 바로 얼마 전의 국무총리예요. 그러면 국무총리 권한을 대행하는 부총리께서 그 국무총리의 결정을, 만약에 이것을 바꾸려면 적어도 여러 합리적인 협의와 또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12월 31일 현재의 경우에는 두 가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들과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자신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이 사안을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적어도 자신의 정확한 소신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최소한의 공감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드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실질적인 보좌도 받지 못하고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많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리더십을 상실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이야기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탄핵되면 교육부총리가 이 국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내가 탄핵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로 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버렸는데, 그러면 최소한 2~3일 정도라도 자신이 설명을 하고 대외신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국무위원들에게도 설득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들에게도 알려주는 그 절차를 거쳤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바꾸더라도 최소한 절차는 거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지금 반대로 야당으로부터는 최 대행이 1명을 보류한 것,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한 것이 이제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최상목 대행이 월권을 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최인호: 그런데 월권이라는 것은 저희 당이 주장하고 국회가 주장해야죠. 헌법상에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권한 시절에 당연히 그 헌법대로 소극적인 권리 행사 차원에서 세 분 다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함으로써 탄핵소추를 당했고 이제 다시 대행의 대행, 최 대행께서 3명을 다 임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명만 자의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해서 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월권의 실제 내용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대로 불만이고 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그거 2명 한 것조차도 월권이라고 지적하니까 참 적반하장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실제 한덕수 총리에게 최 대행이 마지막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설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대행이 돼서 3명 중에 2명이라도 경제 살리기, 또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1명 더 빨리 임명이 돼야 된다. 다만 탄핵의 속도는 2명이 임명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도 8인 체제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이제는 속도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도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인데요. 한남동 관저 상황,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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