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편법·꼼수…판사 탄핵 검토”
입력 2025.01.02 (17:01)
수정 2025.0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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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에 “삼권분립 위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를 향해 “판사의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법원을 향해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수처, 내란죄 수사할 권한 없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에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법 2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는 내란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 4항에 적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관련 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총체적 논란을 자초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에 “삼권분립 위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를 향해 “판사의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법원을 향해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수처, 내란죄 수사할 권한 없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에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법 2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는 내란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 4항에 적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관련 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총체적 논란을 자초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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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에 “삼권분립 위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를 향해 “판사의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법원을 향해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수처, 내란죄 수사할 권한 없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에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법 2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는 내란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 4항에 적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관련 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총체적 논란을 자초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에 “삼권분립 위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를 향해 “판사의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법원을 향해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수처, 내란죄 수사할 권한 없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에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법 2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는 내란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 4항에 적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관련 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총체적 논란을 자초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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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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