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내란 선전죄’ 고발에 “이재명·박찬대 맞고발”

입력 2025.01.03 (10:34) 수정 2025.0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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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발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고발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권 인사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의 무고·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로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상 내란선전죄는 구성요건상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범죄 이전에 일반 대중들에게 내란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 선전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수십차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 선전죄가 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그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하며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무차별적 고발은 공포정치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어제(2일)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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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03 16: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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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발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고발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권 인사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의 무고·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로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상 내란선전죄는 구성요건상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범죄 이전에 일반 대중들에게 내란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 선전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수십차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 선전죄가 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그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하며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무차별적 고발은 공포정치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어제(2일)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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