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181명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25.01.05 (21:33) 수정 2025.01.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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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백8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출국금지가 확정되면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들 백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172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8명은 이미 출국이 금지됐지만, 6개월 연장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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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181명 출국금지 요청
    • 입력 2025-01-05 21:33:54
    • 수정2025-01-05 21:45:59
    뉴스9(전주)
전북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백8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출국금지가 확정되면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들 백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172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8명은 이미 출국이 금지됐지만, 6개월 연장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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