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181명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25.01.05 (21:33)
수정 2025.01.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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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백8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출국금지가 확정되면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들 백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172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8명은 이미 출국이 금지됐지만, 6개월 연장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출국금지가 확정되면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들 백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172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8명은 이미 출국이 금지됐지만, 6개월 연장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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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181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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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5 2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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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백8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출국금지가 확정되면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들 백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172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8명은 이미 출국이 금지됐지만, 6개월 연장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출국금지가 확정되면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들 백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172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8명은 이미 출국이 금지됐지만, 6개월 연장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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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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