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승차권 환불 위약금 상향

입력 2025.01.07 (08:25) 수정 2025.01.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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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코레일이 이른 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올립니다.

위약금 인상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열차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전 환불하면 승차권 금액의 5퍼센트,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퍼센트, 3시간 이후부터 출발 전까지는 20퍼센트, 출발 후 20분까지는 30퍼센트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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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설 승차권 환불 위약금 상향
    • 입력 2025-01-07 08:25:27
    • 수정2025-01-07 08:35:12
    뉴스광장(대구)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코레일이 이른 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올립니다.

위약금 인상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열차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전 환불하면 승차권 금액의 5퍼센트,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퍼센트, 3시간 이후부터 출발 전까지는 20퍼센트, 출발 후 20분까지는 30퍼센트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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