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땅 공짜로 쓰고 사용료 챙기는 정부

입력 2025.01.08 (21:40) 수정 2025.01.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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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공짜로 쓰고 있는 정부가 시로부터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1년간 7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부담했는데요,

불평등한 공유재산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문을 연 국회부산도서관.

건물 주변 2만 4천여㎡가 부산시 소유 땅이지만, 정부에서 무상으로 점유해 조경시설과 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정부가 사용 중인 부산시 소유 땅과 건물은 45곳.

사용료나 변상금을 낸 곳은 국방부에서 급수 물탱크 시설을 설치한 남구 용호동 땅 등 2곳뿐입니다.

각종 해상 재난에 대응하는 부산항만소방서.

3천9백여㎡ 땅은 해양수산부 소유로, 부산시가 지난해 1억 9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냈습니다.

부산시는 토지 등 180여 건의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데요,

이곳처럼 연간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85%에 달합니다.

지난 1년 치 사용료는 모두 7억 5천여만 원.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도 국가처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하고 면제 기간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제도적 한계뿐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야 할 정부를 상대로 무상 사용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란 입장입니다.

사용료 부담을 줄이려고 국유지와 시유지 맞교환을 추진중이지만 부산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하는 게 문제입니다.

땅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다 보니,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고 23억 원까지 더 높아도 손해를 보며 시유지를 국유지와 맞바꾸기도 했습니다.

[박중묵/부산시의원 :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거나 또는 대부를 함에 있어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불공평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국회도 지자체의 사용료 면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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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땅 공짜로 쓰고 사용료 챙기는 정부
    • 입력 2025-01-08 21:40:48
    • 수정2025-01-08 22:08:56
    뉴스9(부산)
[앵커]

부산시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공짜로 쓰고 있는 정부가 시로부터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1년간 7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부담했는데요,

불평등한 공유재산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문을 연 국회부산도서관.

건물 주변 2만 4천여㎡가 부산시 소유 땅이지만, 정부에서 무상으로 점유해 조경시설과 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정부가 사용 중인 부산시 소유 땅과 건물은 45곳.

사용료나 변상금을 낸 곳은 국방부에서 급수 물탱크 시설을 설치한 남구 용호동 땅 등 2곳뿐입니다.

각종 해상 재난에 대응하는 부산항만소방서.

3천9백여㎡ 땅은 해양수산부 소유로, 부산시가 지난해 1억 9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냈습니다.

부산시는 토지 등 180여 건의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데요,

이곳처럼 연간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85%에 달합니다.

지난 1년 치 사용료는 모두 7억 5천여만 원.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도 국가처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하고 면제 기간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제도적 한계뿐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야 할 정부를 상대로 무상 사용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란 입장입니다.

사용료 부담을 줄이려고 국유지와 시유지 맞교환을 추진중이지만 부산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하는 게 문제입니다.

땅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다 보니,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고 23억 원까지 더 높아도 손해를 보며 시유지를 국유지와 맞바꾸기도 했습니다.

[박중묵/부산시의원 :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거나 또는 대부를 함에 있어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불공평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국회도 지자체의 사용료 면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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