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인용…“2월 26일 투표”
입력 2025.01.10 (21:56)
수정 2025.0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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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결정됐습니다.
4천 명 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서명한 건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노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에 서명한 유효 인원은 모두 4,215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필요한 서명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역시민단체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지 약 석 달만.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방기석/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양양군 주민들 3,771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다 충분히 충족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적법한 행위로 인용했습니다."]
인용 결정에 따라, 투표 준비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김 군수에게 관련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어 다음 달(2월) 3일,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일은 다음 달(2월) 26일이 유력합니다.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해임됩니다.
다음 달(2월) 안에 주민소환이 이뤄져 해임이 결정되면, 양양군은 오는 4월 군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김동일/주민소환 추진 시민단체(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이렇게 군민들의 의지를 확인했다 하면 군수가 자진해서 내려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군민들도 인정하고 군수도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주민소환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군수의 군정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결정됐습니다.
4천 명 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서명한 건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노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에 서명한 유효 인원은 모두 4,215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필요한 서명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역시민단체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지 약 석 달만.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방기석/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양양군 주민들 3,771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다 충분히 충족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적법한 행위로 인용했습니다."]
인용 결정에 따라, 투표 준비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김 군수에게 관련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어 다음 달(2월) 3일,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일은 다음 달(2월) 26일이 유력합니다.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해임됩니다.
다음 달(2월) 안에 주민소환이 이뤄져 해임이 결정되면, 양양군은 오는 4월 군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김동일/주민소환 추진 시민단체(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이렇게 군민들의 의지를 확인했다 하면 군수가 자진해서 내려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군민들도 인정하고 군수도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주민소환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군수의 군정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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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인용…“2월 26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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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0 22:12:31
[앵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결정됐습니다.
4천 명 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서명한 건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노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에 서명한 유효 인원은 모두 4,215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필요한 서명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역시민단체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지 약 석 달만.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방기석/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양양군 주민들 3,771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다 충분히 충족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적법한 행위로 인용했습니다."]
인용 결정에 따라, 투표 준비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김 군수에게 관련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어 다음 달(2월) 3일,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일은 다음 달(2월) 26일이 유력합니다.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해임됩니다.
다음 달(2월) 안에 주민소환이 이뤄져 해임이 결정되면, 양양군은 오는 4월 군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김동일/주민소환 추진 시민단체(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이렇게 군민들의 의지를 확인했다 하면 군수가 자진해서 내려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군민들도 인정하고 군수도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주민소환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군수의 군정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결정됐습니다.
4천 명 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서명한 건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노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에 서명한 유효 인원은 모두 4,215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필요한 서명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역시민단체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지 약 석 달만.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방기석/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양양군 주민들 3,771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다 충분히 충족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적법한 행위로 인용했습니다."]
인용 결정에 따라, 투표 준비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김 군수에게 관련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어 다음 달(2월) 3일,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일은 다음 달(2월) 26일이 유력합니다.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해임됩니다.
다음 달(2월) 안에 주민소환이 이뤄져 해임이 결정되면, 양양군은 오는 4월 군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김동일/주민소환 추진 시민단체(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이렇게 군민들의 의지를 확인했다 하면 군수가 자진해서 내려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군민들도 인정하고 군수도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주민소환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군수의 군정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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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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