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승객 성추행 적발된 특별사법경찰관 벌금형

입력 2025.01.10 (22:01) 수정 2025.01.10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대전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내버스 승객 성추행 적발된 특별사법경찰관 벌금형
    • 입력 2025-01-10 22:01:29
    • 수정2025-01-10 22:10:34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대전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