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위조지폐 제조 40대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5.01.12 (21:39)
수정 2025.01.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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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위조지폐 9천 장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던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 2명과 함께 5만 원권 위조지폐 9천백여 제작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 2명과 함께 5만 원권 위조지폐 9천백여 제작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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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권 위조지폐 제조 40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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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2 21:39:56
- 수정2025-01-12 21:47:46
5만 원권 위조지폐 9천 장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던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 2명과 함께 5만 원권 위조지폐 9천백여 제작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 2명과 함께 5만 원권 위조지폐 9천백여 제작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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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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