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살해’ 김신혜 무죄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5.01.14 (08:17) 수정 2025.0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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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친부 살해 혐의를 받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가족과 친척들에게 말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백했고 이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됐다가 지난 6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5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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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친부살해’ 김신혜 무죄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25-01-14 08:17:23
    • 수정2025-01-14 0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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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친부 살해 혐의를 받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가족과 친척들에게 말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백했고 이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됐다가 지난 6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5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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