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의원,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대표 발의
입력 2025.01.14 (08:18)
수정 2025.0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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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년 나이를 39살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살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 나이가 부처별로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과 더불어 취업과 결혼, 출산 연령이 상승하는 만큼 청년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살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 나이가 부처별로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과 더불어 취업과 결혼, 출산 연령이 상승하는 만큼 청년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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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문수 의원,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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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08:18:11
- 수정2025-01-14 08:40:40
법정 청년 나이를 39살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살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 나이가 부처별로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과 더불어 취업과 결혼, 출산 연령이 상승하는 만큼 청년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살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 나이가 부처별로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과 더불어 취업과 결혼, 출산 연령이 상승하는 만큼 청년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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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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