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 국외출장 사전·사후 검토 강화
입력 2025.01.14 (08:29)
수정 2025.01.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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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공무 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규칙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서도 공개하도록했습니다.
또 출장후 심사 결과서를 함께 공개하고,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서도 공개하도록했습니다.
또 출장후 심사 결과서를 함께 공개하고,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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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공무 국외출장 사전·사후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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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08:29:08
- 수정2025-01-14 08:47:35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공무 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규칙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서도 공개하도록했습니다.
또 출장후 심사 결과서를 함께 공개하고,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서도 공개하도록했습니다.
또 출장후 심사 결과서를 함께 공개하고,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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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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