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만취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5.01.14 (08:36)
수정 2025.01.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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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데다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데다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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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만취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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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08:36:25
- 수정2025-01-14 08:48:09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데다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데다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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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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