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들어가 불법촬영 50대 징역형
입력 2025.01.14 (08:37)
수정 2025.01.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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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9단독은 방첩사령부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가 시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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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부대 들어가 불법촬영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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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08:37:00
- 수정2025-01-14 08:48:19
대전지법 9단독은 방첩사령부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가 시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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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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