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입력 2025.01.14 (09:59)
수정 2025.01.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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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와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활참돔, 활방어 등으로 수산물 판매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와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활참돔, 활방어 등으로 수산물 판매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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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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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4 10:43:52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와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활참돔, 활방어 등으로 수산물 판매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와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활참돔, 활방어 등으로 수산물 판매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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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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