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수도요금감면 3→2자녀 확대
입력 2025.01.14 (11:15)
수정 2025.0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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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막내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면 혜택은 매월 최대 5t으로, 요금 기준 최대 7,800원입니다.
이에 따라 막내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면 혜택은 매월 최대 5t으로, 요금 기준 최대 7,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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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 수도요금감면 3→2자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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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11:15:21
- 수정2025-01-14 11:22:52

증평군은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막내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면 혜택은 매월 최대 5t으로, 요금 기준 최대 7,800원입니다.
이에 따라 막내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면 혜택은 매월 최대 5t으로, 요금 기준 최대 7,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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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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