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헌법학자가 보는 윤 대통령 ‘탄핵’

입력 2025.01.14 (16:00) 수정 2025.0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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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월 1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youtu.be/ZRiwxj3iaBs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첫 변론은 4분 만에 끝났는데요. 관련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진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오늘 첫 변론기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신변 안전 우려 등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4분 만에 끝났고요. 일단 헌법학자로서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진아: 일단 탄핵 심판 절차에 본인이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달라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꼭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단이라도 출석하게 해서 변론을 이어갔으면 좀 더 신속하게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또 변론 또한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리인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 유지라고 보십니까?

<녹취> 정계선 / 헌법재판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녹취>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정계선 / 헌법재판관
만약에 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들어보신 정계선 재판관의 이런 발언들을 이유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건의 사실 관계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진아: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학회에서 거의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라고 되어 있지만 파면할 만큼 그 법 위반이 중대한가 하는 것을 또 별도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해서 반드시 파면된다, 이러한 판단하고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했다,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반드시 파면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런데요, 그 조한창 재판관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계엄 당시 전쟁 상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판사 체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헌재법상 동일한 사건에 2명의 재판관 기피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만 기피 신청을 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아마도 짐작, 추정하자면 조한창 재판관은 이제 여권에서 추천한 분이고 그리고 정계선 당시 후보자 그리고 이제 재판관은 야권에서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정치적인 진영에서 다르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이 지금 김이수 대리인단에 지금...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이수 전 재판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또 어떤 이해충돌이 있다, 이렇게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배당을 다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상급심이 없고 다른 재판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 1명, 1명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기각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정계선 재판관에게 스스로 회피를 촉구했습니다. 양식 있는 재판관이면 스스로 회피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과 같은 회사,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있는 그런 그 변호사가 반대 측 소추단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듣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다른 재판부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어렵게 8명이라도 만들어놨는데 7명이서 또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못지않게 그 재판 절차,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서 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들도 다 고려해서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문형배 권한대행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곱 분의 일치되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밝혔고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이의 신청서 세 건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서입니다. 헌재가 오늘로 고지한 첫 변론기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려는 국회 논리가 부당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추 사유의 80%인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면 사건을 각하해야 된다. 만약에 심리를 하려면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단과 그 대리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내란 행위인 사실관계 자체는 어떤 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평가를, 형법적인 평가보다는 헌법 위반 행위로 이렇게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단이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헌법만 적용하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또 그거에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란 행위 자체, 사실관계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탄핵소추 의결서와 동일성이 없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탄핵소추단의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서 헌법재판소가 또 형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변론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두 번째는요,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인데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반의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혹시 부연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차진아: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법에 소추나 수사 또는 형사 재판 중일 때는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차진아: 지금 이제 문제 되는 것은 기록 송부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인증 등본을 송부해 달라고 촉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촉탁이 다릅니다.

◎김용준: 어떤 차이죠?

▼차진아: 요구는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제출하라고. 그런데 촉탁은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등본은 이제 인증된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받은 기관이 그건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주는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하지만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차진아: 같은 내용인데 정본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렇게 송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이런 것들은 요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임의적으로 그 수사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복사본을 보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러한 주장,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요, 지금 변론기일을 재판부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을 침해하는 조치다. 왜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고 일괄 지정을 하느냐, 이런 주장인데.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고 또 강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원칙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설명이 맞는데요. 형사 재판에서는 그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특별 징계 절차고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출석해서 변론해서 주장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본인이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형사 재판에서는 기일을 지정할 때 어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헌법 재판에서는 그렇게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처음에 이제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기일을 정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화, 목, 두 번씩 진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좀 제스처를 취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월권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소 규칙을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이게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법을 지켜야 될 헌법재판관이 월권하는 거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차진아: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 조항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준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 재판인 탄핵 심판 절차하고 형사 재판하고는 완전히 성격은 같지 않기 때문에요. 성질상 적용될 수 있는 조항만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이 이제 이러한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그때그때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건지, 준용할 건지, 아니면 민사소송에 관한 조항을 준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지금까지 탄핵 심판 절차로 운용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 심리가 너무 빠르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탄핵 심판 사건과 비교해서 빠르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 어떤가요?

▼차진아: 다른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의 진행을 보면 실제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변론기일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1회 변론기일이 열린 날짜도 윤 대통령보다는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유난히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모레 2차 변론기일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앞서 짚어봤던 내란죄 여부 외에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계엄령이 포함될 것인가, 이것도 쟁점인 것 같더라고요.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걸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차진아: 국가 긴급권이라고 하는데요. 계엄이라든지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및 처분 그리고 긴급 명령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입니다. 그런데 계엄과 성격이 같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즉,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령한 적이 있었데.

◎김용준: 그랬었죠.

▼차진아: 그것이 이제 통치 행위로써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없는가 하는 것을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이러한 국가 긴급권의 어떤 발동이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통치 행위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러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통치 행위라도 헌법재판소가 사법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엄령도 설령 통치 행위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국민의 기본권 침해, 특히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등등의 이런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속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용준: 일부 언론이 2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거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12일에 담화를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야당 폭주와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질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걸 들여다보게 될까요?

▼차진아: 이것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것이 비상계엄을 발령하기 위한, 발동하기 위한 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발령하기 위한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다만 이제 그 비상계엄을 발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왜 오판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이 밀실 수사 대신에 또 공개 변론을 하겠다고 했었지만, 또 장외 여론전만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도 일부 제기되는 것 같은데, 헌법학자로서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차진아: 그것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럼으로써 어떤 안 그래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민적인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영 논리에 기대서 더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발부된 영장, 여기에 대해서 절차나 혹은 영장의 발부 상황들, 여러 가지 면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차진아: 윤 대통령의 주장이 법조인으로서 주장을 할 만한 쟁점인데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관할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원래의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소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자체는 할 만은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일단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했으니까 그 영장에 따라서 체포된 다음에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소가 되고 나면 공판 절차에서라든지 얼마든지 다툴 만한, 다툴 수 있는 정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어떤 법적 논리를 펴면 되는데, 영장 집행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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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헌법학자가 보는 윤 대통령 ‘탄핵’
    • 입력 2025-01-14 16:00:42
    • 수정2025-01-14 17:21:57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1월 1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youtu.be/ZRiwxj3iaBs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첫 변론은 4분 만에 끝났는데요. 관련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진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오늘 첫 변론기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신변 안전 우려 등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4분 만에 끝났고요. 일단 헌법학자로서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진아: 일단 탄핵 심판 절차에 본인이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달라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꼭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단이라도 출석하게 해서 변론을 이어갔으면 좀 더 신속하게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또 변론 또한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리인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 유지라고 보십니까?

<녹취> 정계선 / 헌법재판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녹취>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정계선 / 헌법재판관
만약에 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들어보신 정계선 재판관의 이런 발언들을 이유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건의 사실 관계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진아: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학회에서 거의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라고 되어 있지만 파면할 만큼 그 법 위반이 중대한가 하는 것을 또 별도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해서 반드시 파면된다, 이러한 판단하고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했다,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반드시 파면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런데요, 그 조한창 재판관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계엄 당시 전쟁 상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판사 체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헌재법상 동일한 사건에 2명의 재판관 기피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만 기피 신청을 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아마도 짐작, 추정하자면 조한창 재판관은 이제 여권에서 추천한 분이고 그리고 정계선 당시 후보자 그리고 이제 재판관은 야권에서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정치적인 진영에서 다르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이 지금 김이수 대리인단에 지금...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이수 전 재판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또 어떤 이해충돌이 있다, 이렇게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배당을 다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상급심이 없고 다른 재판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 1명, 1명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기각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정계선 재판관에게 스스로 회피를 촉구했습니다. 양식 있는 재판관이면 스스로 회피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과 같은 회사,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있는 그런 그 변호사가 반대 측 소추단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듣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다른 재판부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어렵게 8명이라도 만들어놨는데 7명이서 또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못지않게 그 재판 절차,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서 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들도 다 고려해서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문형배 권한대행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곱 분의 일치되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밝혔고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이의 신청서 세 건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서입니다. 헌재가 오늘로 고지한 첫 변론기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려는 국회 논리가 부당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추 사유의 80%인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면 사건을 각하해야 된다. 만약에 심리를 하려면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단과 그 대리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내란 행위인 사실관계 자체는 어떤 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평가를, 형법적인 평가보다는 헌법 위반 행위로 이렇게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단이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헌법만 적용하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또 그거에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란 행위 자체, 사실관계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탄핵소추 의결서와 동일성이 없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탄핵소추단의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서 헌법재판소가 또 형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변론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두 번째는요,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인데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반의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혹시 부연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차진아: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법에 소추나 수사 또는 형사 재판 중일 때는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차진아: 지금 이제 문제 되는 것은 기록 송부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인증 등본을 송부해 달라고 촉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촉탁이 다릅니다.

◎김용준: 어떤 차이죠?

▼차진아: 요구는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제출하라고. 그런데 촉탁은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등본은 이제 인증된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받은 기관이 그건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주는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하지만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차진아: 같은 내용인데 정본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렇게 송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이런 것들은 요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임의적으로 그 수사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복사본을 보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러한 주장,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요, 지금 변론기일을 재판부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을 침해하는 조치다. 왜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고 일괄 지정을 하느냐, 이런 주장인데.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고 또 강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원칙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설명이 맞는데요. 형사 재판에서는 그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특별 징계 절차고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출석해서 변론해서 주장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본인이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형사 재판에서는 기일을 지정할 때 어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헌법 재판에서는 그렇게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처음에 이제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기일을 정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화, 목, 두 번씩 진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좀 제스처를 취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월권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소 규칙을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이게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법을 지켜야 될 헌법재판관이 월권하는 거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차진아: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 조항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준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 재판인 탄핵 심판 절차하고 형사 재판하고는 완전히 성격은 같지 않기 때문에요. 성질상 적용될 수 있는 조항만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이 이제 이러한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그때그때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건지, 준용할 건지, 아니면 민사소송에 관한 조항을 준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지금까지 탄핵 심판 절차로 운용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 심리가 너무 빠르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탄핵 심판 사건과 비교해서 빠르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 어떤가요?

▼차진아: 다른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의 진행을 보면 실제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변론기일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1회 변론기일이 열린 날짜도 윤 대통령보다는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유난히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모레 2차 변론기일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앞서 짚어봤던 내란죄 여부 외에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계엄령이 포함될 것인가, 이것도 쟁점인 것 같더라고요.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걸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차진아: 국가 긴급권이라고 하는데요. 계엄이라든지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및 처분 그리고 긴급 명령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입니다. 그런데 계엄과 성격이 같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즉,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령한 적이 있었데.

◎김용준: 그랬었죠.

▼차진아: 그것이 이제 통치 행위로써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없는가 하는 것을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이러한 국가 긴급권의 어떤 발동이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통치 행위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러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통치 행위라도 헌법재판소가 사법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엄령도 설령 통치 행위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국민의 기본권 침해, 특히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등등의 이런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속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용준: 일부 언론이 2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거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12일에 담화를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야당 폭주와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질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걸 들여다보게 될까요?

▼차진아: 이것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것이 비상계엄을 발령하기 위한, 발동하기 위한 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발령하기 위한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다만 이제 그 비상계엄을 발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왜 오판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이 밀실 수사 대신에 또 공개 변론을 하겠다고 했었지만, 또 장외 여론전만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도 일부 제기되는 것 같은데, 헌법학자로서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차진아: 그것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럼으로써 어떤 안 그래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민적인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영 논리에 기대서 더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발부된 영장, 여기에 대해서 절차나 혹은 영장의 발부 상황들, 여러 가지 면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차진아: 윤 대통령의 주장이 법조인으로서 주장을 할 만한 쟁점인데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관할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원래의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소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자체는 할 만은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일단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했으니까 그 영장에 따라서 체포된 다음에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소가 되고 나면 공판 절차에서라든지 얼마든지 다툴 만한, 다툴 수 있는 정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어떤 법적 논리를 펴면 되는데, 영장 집행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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