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기일 일괄지정은 헌재 월권”…국회 측 “대통령 불출석은 반헌법적”
입력 2025.01.14 (16:29)
수정 2025.0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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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데 대해 “헌법 적대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절차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 기각…대단히 유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내린 기각 결정에는 불복이 인정되지 않는데, 윤 변호사는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기피 신청이 신청된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변론기일 일괄 지정 ‘문제없다’는 헌재…대통령 측 “헌재가 월권”
또, 변론기일을 일괄 고지하고 지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헌재의 판단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칙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월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언제 직접 출석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 소추단 측 “대통령 불출석은 반헌법적…절차 응해야”
첫 변론기일을 끝내고 나온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대해 “반헌법적이고 헌법 적대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 체포영장에 응하고 헌법재판 절차에 응하길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토록 외쳤던 적법 절차의 충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과 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대민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데 대해 “헌법 적대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절차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 기각…대단히 유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내린 기각 결정에는 불복이 인정되지 않는데, 윤 변호사는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기피 신청이 신청된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변론기일 일괄 지정 ‘문제없다’는 헌재…대통령 측 “헌재가 월권”
또, 변론기일을 일괄 고지하고 지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헌재의 판단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칙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월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언제 직접 출석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 소추단 측 “대통령 불출석은 반헌법적…절차 응해야”
첫 변론기일을 끝내고 나온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대해 “반헌법적이고 헌법 적대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 체포영장에 응하고 헌법재판 절차에 응하길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토록 외쳤던 적법 절차의 충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과 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대민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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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16:29:24
- 수정2025-01-14 16:31:03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데 대해 “헌법 적대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절차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 기각…대단히 유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내린 기각 결정에는 불복이 인정되지 않는데, 윤 변호사는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기피 신청이 신청된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변론기일 일괄 지정 ‘문제없다’는 헌재…대통령 측 “헌재가 월권”
또, 변론기일을 일괄 고지하고 지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헌재의 판단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칙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월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언제 직접 출석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 소추단 측 “대통령 불출석은 반헌법적…절차 응해야”
첫 변론기일을 끝내고 나온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대해 “반헌법적이고 헌법 적대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 체포영장에 응하고 헌법재판 절차에 응하길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토록 외쳤던 적법 절차의 충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과 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대민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데 대해 “헌법 적대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절차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 기각…대단히 유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내린 기각 결정에는 불복이 인정되지 않는데, 윤 변호사는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기피 신청이 신청된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변론기일 일괄 지정 ‘문제없다’는 헌재…대통령 측 “헌재가 월권”
또, 변론기일을 일괄 고지하고 지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헌재의 판단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칙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월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언제 직접 출석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 소추단 측 “대통령 불출석은 반헌법적…절차 응해야”
첫 변론기일을 끝내고 나온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대해 “반헌법적이고 헌법 적대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 체포영장에 응하고 헌법재판 절차에 응하길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토록 외쳤던 적법 절차의 충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과 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대민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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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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