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4년여 만에 피고 8명 모두 무죄

입력 2025.01.14 (19:32) 수정 2025.01.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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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8월,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이후 춘천시 공무원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가 오늘(14일)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의암호 한가운데에 배들이 떠있습니다.

장맛비에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묶어두기 위해 배를 띄운 겁니다.

이 작업 도중 배 3척이 의암댐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됐고,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 직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춘천시청 공무원들과 수초섬 제작 업체 관계자 1명에게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과 배가 전복된 사고 사이엔 충분한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도의적 책임은 크다며, 양측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태도 역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기연/수초섬 업체측 변호사 : "법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재판장님의 지적대로 도의적 판단, 비난가능성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단 겁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솔직히 좀 억울하죠. 억울하고…. 동서한테도 좀 억울하긴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좀 그렇죠."]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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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암호 참사’ 4년여 만에 피고 8명 모두 무죄
    • 입력 2025-01-14 19:32:49
    • 수정2025-01-14 19:41:21
    뉴스 7
[앵커]

2020년 8월,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이후 춘천시 공무원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가 오늘(14일)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의암호 한가운데에 배들이 떠있습니다.

장맛비에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묶어두기 위해 배를 띄운 겁니다.

이 작업 도중 배 3척이 의암댐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됐고,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 직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춘천시청 공무원들과 수초섬 제작 업체 관계자 1명에게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과 배가 전복된 사고 사이엔 충분한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도의적 책임은 크다며, 양측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태도 역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기연/수초섬 업체측 변호사 : "법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재판장님의 지적대로 도의적 판단, 비난가능성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단 겁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솔직히 좀 억울하죠. 억울하고…. 동서한테도 좀 억울하긴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좀 그렇죠."]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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